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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가인증 지표에서 필수항목은 정원준수,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등 재정관 리,상해보험의 세 가지이다.인증심의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장관찰을 완 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필수항목 준수와 행정처분사항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이 과정에서 확인된 필수항목인 정원 준수,상해보험 가입,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 비를 모두 준수하고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한하여 심의를 진행한 다.

시설장과 교사는 이러한 평가인증지표 필수항목에 대하여 다수가 적절하다고 응 답하였고 부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은 8% 미만이고 보육전문가는 부적절하다는 비율 이 1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표 Ⅲ-2-10>을 보면,현재 필수조건에 대하여 시설장은 적절 53.7%, 매우 적절 23.5%로 77.2%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5%이다.

교사는 전체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56.9%,매우 적절 13.3%로 70.2%가 적절하다 고 하였다.5점 척도를 점수화한 결과는 시설장과 교사 각각 3.9점,3.8점이다.평가 인증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시설장은 평가인증을 받거나 진행 중인 시설이 미인증 시설보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교사는 평가인증 상태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0〉 평가인증 필수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척도 시설장

전체 0.5 6.0 16.3 53.7 23.5 100.0(737) 3.9 인증받음 0.8 5.8 14.1 52.2 27.2 100.0(519) 4.0a 진행중 - 4.0 16.8 56.4 22.8 100.0(103) 4.0a 미인증 - 8.5 25.6 58.1 7.7 100.0(117) 3.7b X2(df)/F 27.8(8)** 8.6** 교사

전체 0.4 5.4 24.0 56.9 13.3 100.0(701) 3.8 인증받음 0.4 5.0 23.6 57.4 13.6 100.0(484) 3.8 진행중 - 7.4 16.0 60.6 16.0 100.0(94) 3.9 미인증 0.8 5.7 31.7 52.0 9.8 100.0(123) 3.6 X2(df)/F 9.8(8) 2.5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1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시설 조사」,「보육교사 조사」 결과임.

〈표 Ⅲ-2-11〉 평가인증 필수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명)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전체 1.7 13.7 33.4 46.6 4.5 100.0(401) 공무원 5.6 2.2 32.2 55.6 4.4 100.0(90) 보육정보센터 1.1 18.9 40.0 38.9 1.1 100.0(90) 심의위원 - 14.1 32.3 48.5 5.1 100.0(99) 현장관찰자 0.8 18.0 30.3 44.3 6.6 100.0(12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무원 조사」,「보육정보센터 조사」, 「심의위원 조사」, 「현장관찰자 조사」

결과임.

보육정보센터 종사자,심의위원,현장관찰자들,보육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평가인 증 필수항목 적절성에 대하여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15% 정도로 교사나 시설장보다는 다소 높다.직종별로는 공무원들이 적절하다는 응 답 비율이 가장 높고 현장관찰자와 보육정보센터 직원들이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낮다(표 Ⅲ-2-11참조).

본 조사에서는 만약에 정원준수,재정관리 체계,상해보험의 세 가지 이외에 평가 인증 적합 판정 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공무원과 현장 관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공무원조사에서는 보기를 제시하였고,현장관찰자에

제1차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 67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본 조사 결과,각 지자체의 필수항목 점검 방법으로 정기 지도점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자체가 전체의 45.8%로 가장 많았으며,e -보육으로 확인한다가 27.1%,유선으로 확인한다는 지자체가 10.3%이고,불시방문을 통해 확인한다는 지자체는 8.4%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이는 필수항목이 증가될 경 우,정기 지도감독의 포괄성,e-보육 수록 내용이나 유선 확인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점검의 신뢰성은 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표 Ⅲ-2-14참조).

〈표 Ⅲ-2-14〉 지지체 필수지표 점검 방법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기지도

감독결과 활용

e-보육으로

확인 유선 확인 불시방문 기타 계(수) 공무원 전체 45.8 27.1 10.3 8.4 8.4 100.0(9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무원 조사」결과임.

나. 지표의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