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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호주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지식 향상,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영유

아의 수 증가,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정부는 1990년 6월에 Crawford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설 중심의 종일제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개발하였고, 그 다음해인 1991년 INAC(Interim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를 설립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그 리고 1993년 3월부터 평가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초 상임행정기관으로써 NCAC(NationalChildcareAccreditation Council)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실제로 NCAC는 보육시설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고 보육시설 종사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함으로써 호주의 모든 영유아들 이 양질의 보육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첫째,영유아 발달의 측면에서,영유아 발달의 모든 측면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는 최상의 질적 보육 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보육시설의 측면에서,보육시설의 자체점검과 개선 과정 에 보육시설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높은 질에 대한 영유아 및 가족의 요구 와 전문적 발달에 대한 보육종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다.셋째,지역사회의 측면에서,보육의 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공약을 보육시설이 증명함으로써 보육종사자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직무 가치를 알도록 하 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보면 호주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호주의 모든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을 보육종사자와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 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a).

호주의 평가인증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NCAC에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일제 보육 시설 평가인증 시스템(QualityImprovementandAccreditationSystem:QIAS)의 성 공을 바탕으로 2001년 7월부터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FamilyDayCare QualityAssurance:FDCQA)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2003년 7월에는 방과후 보육시 설 평가인증시스템(OutsideSchoolHoursCareQualityAssurance:OSHCQA)을 개 발,도입하였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인증제도가 실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하여 평가인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일례로 인증지표의 경우 1994년 10개 영역의 52항목으로 개발된 이후 1998년 3월 부터 2000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친 검토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 변경사항이 발표 되었고,2002년에는 10개 영역 35항목,2005년에는 7개 영역 33항목으로 축소하여

이론적 배경 21

(표 Ⅱ-2-3 계속)

자료: CCQA(Child Care Quality Accreditation) Summary of Standards

호주의 평가인증은 평가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이 그 대상이며,의무적으

이론적 배경 23

(자체점검)에서는 시설장,교사,부모 등으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표에 따 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NCAC로 제출한다.3단계(현장관찰)에서는 현장관찰자들이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평가한 후 현장관찰보고서를 NCAC로 제출한다.4단계 (심의)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설문지,현장관찰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 서를 작성한다.마지막 단계(인증 결정)에서는 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NCAC가 최종 인증(인증,불인증)을 결정한다.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사후점검 을 통해,불인증된 보육시설은 6개월 내에 개선안과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 식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a).

호주의 NCAC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평가결과는 인증지연,1년 인정,2년 인정,3년 인정의 3단계로 구분된다.인증 지연의 경우에는 자체점검 개선계획을 세 워 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다소 사소한 문제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3개월 이내에 다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3회 연속해서 인증을 얻지 못하면 NCAC는 이러한 사실을 담당 부처에 통보하게 되는데,그럴 경우 그 보육시설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그 보육시설에 등록하고 있는 학부모에게도 통보한다(보육시설평가인 증사무국,2009a).

3. 선행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