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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81년부터 미국 유아교육계의 가장 큰 민간 전문기관인 NAEYC를 통하여 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정부차원이 아닌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차원 에서 처음 실시하였다(이순형,2006;Whitebook,Sakai,& Howes,2004;Bredekamp

& Glowacki,1996).1980년대 모형 개발 후 122개 평가인증지표를 채택하여 1986년 부터 성공적인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NAEYC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 로 수정과 발전을 거듭하여 1991년,1998년,2002년 등 수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왔 다.최근 들어서는 NAEYC의 평가인증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수가 급증하고 보 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증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Goffin,2002).따라서 2006년에 10개의 범주에 걸쳐 총 413개 항목의 상세한 지표로 구성된 지표를 개발하였다.

NAEYC 평가인증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첫 번째는,영유 아에게 제공되는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며,두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결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전문성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NAEYC,2006).이에 2006년 가장 최근 개정된 미국 NAEYC 평가인증제의 기준과 지표는 출생에서 유치원 시기까지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프로 그램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최명희‧김선 영,2007).

2006년에 개정된 미국 NAEYC 평가지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 선 2006년 이전의 평가인증지표와 마찬가지로 10개의 범주의 기준을 제정하였으나 내용면에서 재조직하여 관계,교육과정,교수,아동발달 평가,교사,가족,지역사회 관계,물리적 환경,리더십과 운영으로 구성하였다.특히 2006년 개정안에서는 교사, 시설장,가족과 영유아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였으며,영역에서는 영유아의 교육과 발달에 대해 보육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또한, 개정된 인증제의 평가 기준을 이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관계','교수','지역사회와 의 관계','리더십과 운영'의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표 Ⅱ-2-1참조). 개정된 인증제의 평가기준별 해당 주제영역에 대해서는 <표 Ⅱ-2-2>에서 제시하였 다.

기준(Standard) 주제영역(TopicArea)

이론적 배경 17

2006년 개정된 인증제도는 체제면에서도 개정 전과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006년 10월부터는 개정된 인증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개정된 내용에는 인증기준, 지표,정책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1998년 개정된 평가인증 체제의 인증절차 (NAEYC,2001)는 자체평가,확인,인증결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2006년 개정된 평가인증 단계는 자체점검,인증지원,인증후보,인증결정의 총 4단계로 세분 화되어 개정되었다(NAEYC,2006).개정된 인증제도의 절차에 있어 각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개정된 NAEYC의 평가인증 체제의 첫 번째 단계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필 수적인 자체점검(enrollingin self-study)단계이다.자체점검 과정에 등록한 기관은 다양한 자체점검 척도를 이용하여 현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고,필요한 부분을 개선한다.NAEYC 인증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체점검과정에 등록을 해야 한다.자체점검을 마친 후 NAEYC 평가인증을 위한 형식적인 지원,즉 다음 2 단계로 연속하여 진입하는 기관도 있고,아니면 그 전에 더 많은 변화와 개선이 필 요하다고 결정한 후 이를 보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증지원(becomingan applicant)단계로,전 단계인 자체점검을 마친 후 인증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단,이 단계에서는 1년 이내에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마쳐야 하며,일단 인증 지원자가 되면 영유아, 가족,프로그램 종사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급 관찰,기록,문서화를 진행해 간다.이 기간 동안 관련 종사자,학부모와 함께 인증 기준과 지표를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포괄적 이며,공식적인 자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는 현장방문 (on-sitevisit)이 진행되는 동안 검토된다.

다음 단계인 3단계는 인증후보(becoming acandidateforNAEYC accreditation) 단계이다.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필수조건(eligibilityrequirements) 과 후보 요구조건(candidacy requirements)을 충족시키며,현장방문(on-sitevisit)을 받을 사전 준비가 완료된 기관이 NAEYC 인증을 위한 후보가 될 수 있다.이 단계 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자격 관련 자료를 인증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증작 업이 완료되면,바로 현장방문 일정이 정해진다.

4단계는 인증결정(accreditationdecision)단계이며,이 단계에서는 NAEYC 평가인 증 기준과 지표에 대한 신뢰롭고 일관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평가자 (assessor)에 의해 현장방문(on-sitevisit)이 진행된다.평가자는 현장방문 기간 동안

이론적 배경 19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지표를 확인하고,모든 인증 대상 연 령의 학급을 관찰하며,관련 서류를 검토한다.또한 종사자 및 부모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고,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한다.인증후 보가 된 기관은 15일 이내 현장방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지만,방문 전날 까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현장방문 이후 바로 인증여부(인증,인증지연,인증 거부)가 결정된다.2006년 개정된 NAEYC 평가인증제에서는 인증시설은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증시설에 대한 확인방문뿐만 아니라 불시방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후 질적인 관리차원의 전략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된 인증제는 인증여부 그 자체 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책무성과 관리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 다(NAEYC,2006).즉 평가인증제 자체의 계속적인 발달을 모색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한 목표로 둔다.또한,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특 히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으로 자체 조력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연구와 발 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현장관찰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인증제에서는 현장관찰자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수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관찰자 교육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미국 NAEYC 평가인증제의 내용구성 및 체제 운영면에 관하 여 살펴본 결과,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측 면에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최명희 외,2007).첫째,NAEYC의 평가인증의 접 근성을 높이고 평가인증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효 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둘째, 인가 등 법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보육시설 인가 및 행정규제 시스템과 평가인증제를 연동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발전시 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부모의 보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 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질 높은 보육의 제반환경을 구성해 가기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9b;NAEYC,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