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부문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2.4.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 1. 필요성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 시, 조직 내/조직 간 협업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구조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북과 충남과 같이 기존의 자문 기구의 역할을 심의와 대안 제시 등으로 확장시키는 방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조직 간 협업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구조와 자문 기구를 통한 중앙정부와의 연계 강화는 적응 및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조직적·
인지적 실현요인으로 작용하며 1) 지자체 농업부문의 적응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조언, 2)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적응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제도화, 3)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과 협업 제도화, 4)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및 적응 역량 향상, 5) 상향식 적응을 위한 기반조성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구축
및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과 농업부문의 적응 진척도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적응 진척도 와 정책 효과 계측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틀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 만 실질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평가 틀에 앞 서 모니터링 및 평가 대상과 목적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틀에 대한 논의보다는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 방안과 세부 사업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집중적 취약성 평가에 대해 논의 하였다.
2.4.2. 추진 전략
가. 정책적 맥락 고려를 통한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현재 시행 중인 기후변화 실태조사에서 시행 중인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은 취 약성 분석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영향 사슬 역 시 부재한 실정이다.47) 구체적으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과정 (Process)과 기구(Institution), 외적 요인(External developments)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다<그림 5-3>. 특히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경우, 영향 및 취 약성 평가를 필요로 하는 적응정책이나 활동, 영향 및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농업부문의 적응 활동과는 무관하게 계획되었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대상에 대한 고려와 농업부문 정책과 농업부문 이외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46)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경우 예산 삭감 또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주현정 2020: 356).
47)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절차는 1) 영향/취약성 분석 준비, 2) 영향 사슬 구축, 3) 지표의 식별과 선택, 4) 자료 수집과 관리, 5) 지표의 정규화 및 임계점 설정, 6) 지표의 가중 및 통합, 7) 위험/취약성 요 소들의 통합, 8) 위험/취약성 결과의 표현으로 구성된다.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기후변화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명시된 조사로서 진행되 고 있을 뿐, 실제 정책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 위험/취약성 분석의 맥락 파악
자료: Fritzsche et al.(2014: 37).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를 통 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정책적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농업부문 정책 수립에 우 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맥락(Context)을 조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정책 관련 리스크 목록과 이에 대응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적응 소위
원회의 적응 분석 틀(<그림 4-6>)과 같이 관련 리스크와 과제 추진, 그리고 과제에 따른 리스크의 변화 등을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도 록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평가 틀을 개편 혹은 수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정책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함의 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VESTAP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계 획하고 있다. 하지만 VESTAP 역시 도 단위 지자체에서의 농업부문 활용도는 거 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단순 이전만으로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정 책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모니터링·평가 사례를 제 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 니라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및 활동을 제 시하거나,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나. 집중적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는 달리 실제 구체적인 적응 사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방법 또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취약성 평가는 탐색적(Explorative) 취약성 평가와 집중적(Focused) 취약성 평가로 구분되며, 구 체적인 적응 사업 혹은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집중적 취약성 평가가 필요하다 (Fritzsche et al. 2014). 특히 향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의 범위가 확장될 경우, 기후변화가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표 5-4>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특성에 따른 분류
방법론 내용
탐색적(Explorative) 취약성 평가
여러 주제에 집중하여 넓은 범위를 다룸.
평가 기간과 투입되는 재원의 집약도가 낮으며, 기후 추세만을 주로 다룸 주로 전문가 의견과 문헌을 기초로 함.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대상을 식별할 때 사용됨.
집중적(Focused) 취약성 평가
더 작은 공간 단위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주제와 기간에 집중함.
정밀한 계획,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계획, 구체적인 적응 활동 계획 시 활용됨.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조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도 활용됨.
자료: Fritzsche et al.(2014: 28).
영국의 경우, 적응 사업 혹은 프로젝트 수행 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 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위험기반경로접근법 (Risk-based Pathways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Green book과 그 보충자료 등 은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영국의 위험기반경로접근법은 실제 2002년 런던과 템즈강 유역의 홍수 방지를 위한 Thames Estuary 2100(TE 2100)에 적용되었으 며, 5년마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단위 사업 혹은 세부 사업의 적응 주류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특성 과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 혹은 가이드라인 개발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이러한 위험기반경로접 근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 및 수익 산출을 위한 가이드 라인은 다른 농업정책으로의 집중적 취약성 평가 확산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Green Book과 같은 가이드라 인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농업정책 수립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