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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2.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적응 관련 정책은 2005년 제3차 종합대책에 적응 관련 과제가 포함 되며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적응 관련 정책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38 조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응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적응 관련 정책으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국가 기 후변화 적응대책이 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 조에 기반한 적응 관련 최상위 국가 계획으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바탕으 로 적응 관련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0조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적응 관련 법정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8조를 바탕으로 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제2항을 바탕으로 한 부문별 그리고 지자체 단위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유일하게 적응 주류화를 명시한 국가 단위 계획이 다.10) 구체적으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은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한 정 책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계획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국가 기 후변화 적응대책의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은 기반시설 혹은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적응 주류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을 개선하 기 위해 적응 주류화 실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후 적응 추진 체계 강 화,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기후적응 협력 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를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기후 적응 추진 체계 강화에 속한 세부 사업들은 적응 주류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적응 이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거버넌 스 구축, 적응 평가 제도 도입과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적응 주류화 진입지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등 적응 주류화 수

10)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를 바탕으로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을 바탕으로 한 부문별 그리고 지차체 단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역시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5년 단위 연동 계획으로 현재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대책(2021~2025)이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와 관련 내용은 <부록 2>를 참 조 바란다.

11)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2016~2020)』(관계부처 합동 2018),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시 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을 참조바란다.

단이 법제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 제54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는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12) 농림축산부문 기 본 계획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 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농업부문 의 적응 주류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실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 연혁

구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종합계획

(2008. 12) 제1차

(2010. 10) 제2차

(2015. 12) 제3차

(2020. 12) 제1차

(2016. 12) 제2차 (2019. 10) 계획

기간 ’09~’30 ’11~’15 ’16~’20 ’21~’25 ’17~’36 ’20~’40

비전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구현 총괄비전: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구현

목표

-단기: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 장기: 기후변화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1.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제 고 2. 과학기반적응

추진 3. 적응 주류화

실현

- 기후변화적응

주류화로 2℃온도상승에

대비

체계

1.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2. 6개부문별

기후변화 적응프로그램 추진 3.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7대부문 1. 건강 2. 재난/재해 3. 농업 4. 산림 5. 해양/수산업 6. 물관리 7. 생태계 적응기반대책 1.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2. 적응산업/

에너지 3.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

4대정책 1. 과학적

위험관리 2. 안전한

사회건설 3. 산업계 경쟁력

확보 4.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이행기반 5.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1.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2.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3. 적응 주류화

실현

1.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마련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건설 3.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1. 5대 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2.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3.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4)의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정리하 였음.

12)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밀농업, 유기 농업 등 농림수산구조 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 화학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 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 률 제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