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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여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대한 평가

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현황 평가

3.2. 분석 결과

3.2.2.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여건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서의 적응 담당자를 대상 으로 광역지자체 적응 주류화 현황을 면담 조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면담 조사에는 Runharr et al.(2018)을 바탕으로 한 적응 주류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 만, 총괄부서의 특성상 광역지자체 각 부서의 세부 사업에 대해 현황을 잘 알지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응 관련 공동 연구프로젝트, 업무에서의 기후변화 고려 정도와 (현장)프로그램 방식의 주류화 관련 질문은 제외하였다.

조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의 주류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면담 조사에 응한 모든 광역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팀 혹은 부서가 존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적응 이슈 대응을 위한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주로 기후변화 대응을 총괄하는 팀에서 적응을 담당하며, 감축 업무와 적응 업 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응 주류화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절차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적응 주 류화를 위한 수단 및 자료들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광

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 혹은 자료들을 제외할 경우 광역지자체에서 적응 그리고 적응 주류화를 위해 실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매우 부족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응 관련 능력 배양 을 위한 세미나 교육은 환경부 주도 교육, 분기별 담당자 역량 교육 등을 통해 산발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남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개발과 교육 사업 인력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경상남도 기후환경네 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면담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만을 중심으 로 조직 내/조직 간 정보 교환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 보 교환 및 협력의 형태 역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대응 총괄부서가 각 부서 혹은 실국에게 협조를 구하는 형태이며, 부 서 간 네트워크 구축은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응 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의 참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 관련 지식 교환을 위한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는 달리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각각 서해안 기후환경 연구소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광역지 자체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응 관련 정책 연구 역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의 경 우,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안)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그리고 정 책 담당자들이 참여하며 기후변화 대응정책 제안 및 실행 계획 수립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구상 중인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는 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하고 있어, 적응 주류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되기 위해서는 경남형 기후위기 대응 추진 체계의 주요 역할로 적응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경북, 충북과 경 남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전남은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모든 조례가 적응 보다는 감축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어 적응 주류화의 진입지점으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이나 계획들의 적응 관련 목표 혹은 적응 이행 관련 조항은 대부분 이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적응의 낮은 정책적 우선순위로 인해 적응이 지역 계획이나 부처의 정책 목표 로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

<표 3-18>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기후변화 관련 조례 현황

지역 기후변화 관련 조례

경기도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강원도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청북도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청남도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라북도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주: 볼드 처리한 조례는 농업 관련 조례임.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상위 기관에 의해 유도된 주류화 정도는 면담 조사에 응한 모든 광 역지자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환경부가 제공하 는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사용 하고 있었으며, 최근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