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2.1.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

2.1.1.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 와 비전, 전략 목표, 2021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 목표의 기본 방향 그리고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적응과 밀접히 관련된 농 업 생산 관련 정책들의 비전 역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식품 산업의 기반 강 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위 사업마저도 사 업의 목적과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 응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 단위 사업들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 에너지 생산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도 단위 광역지자 체의 대부분의 적응 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의 사업화가 어려 운 도농업기술원 중심의 적응 사업 추진은 적응 수단의 효율적인 이행과 확산, 그 리고 적응 주류화의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농업정책 담당 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적응의 정책 우선순위는 매우 낮으며, 적응을 신소득작 물 육성 정책과 같은 소득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적응에 대한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기후위기에 대한 부 족한 인식은 적응정책 수립은 물론 적응 주류화를 통한 적응 이행의 가장 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2. 추진 전략

앞서 언급하였듯이,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는 농 림수산의 전환 시책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도 록 하였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구체적으로 적응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제2항, 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적응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식품 기본법」 제14조 제2항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에 적응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제2항5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탄소중립달성과 기후 적응을 통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4조 제2항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4)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밀농업, 유기 농업 등 농림수산구조 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 화학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표 5-2> 「탄소중립기본법」을 반영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략)

②. (중략)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 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략)

②. (중략)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 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 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적 응을 통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필요 한 사항

7.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의 개정은 추가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관련 하여 동법 제15조(정책 심의회), 동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동법 제17조(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동법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의 개정은 적응의 정책 우선순위 향 상은 물론 적응 주류화를 위한 주요한 진입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2. 농업환경정책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직불금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