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업부문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2.1.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높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
2.1.1.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의 21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무 와 비전, 전략 목표, 2021년 재정운용 방향, 전략 목표의 기본 방향 그리고 프로그 램의 성과지표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적응과 밀접히 관련된 농 업 생산 관련 정책들의 비전 역시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식품 산업의 기반 강 화만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단위 사업마저도 사 업의 목적과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 응 관련 사업으로 분류된 단위 사업들의 주요 정책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 에너지 생산이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도 단위 광역지자 체의 대부분의 적응 사업은 도농업기술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의 사업화가 어려 운 도농업기술원 중심의 적응 사업 추진은 적응 수단의 효율적인 이행과 확산, 그 리고 적응 주류화의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도 단위 광역지자체의 농업정책 담당 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적응의 정책 우선순위는 매우 낮으며, 적응을 신소득작 물 육성 정책과 같은 소득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농업부문의 적응에 대한 낮은 정책 우선순위와 기후위기에 대한 부 족한 인식은 적응정책 수립은 물론 적응 주류화를 통한 적응 이행의 가장 큰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2. 추진 전략
앞서 언급하였듯이,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는 농 림수산의 전환 시책 수립·시행을 명시하였으며,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도 록 하였다.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구체적으로 적응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제2항, 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적응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식품 기본법」 제14조 제2항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에 적응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 제2항5 ‘정보 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같이 ‘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탄소중립달성과 기후 적응을 통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4조 제2항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44)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정밀농업, 유기 농업 등 농림수산구조 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 화학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 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표 5-2> 「탄소중립기본법」을 반영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략)
②. (중략)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 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중략)
②. (중략)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 획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 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 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적 응을 통한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필요 한 사항
7.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의 개정은 추가적인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관련 하여 동법 제15조(정책 심의회), 동법 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동법 제17조(농 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동법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의 개정은 적응의 정책 우선순위 향 상은 물론 적응 주류화를 위한 주요한 진입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