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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6. 호 주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이 증명되어야 하며, 만약 5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60세가 되 는 해를 기준으로 이전 30년 중 15년 이상 연금납입에 대한 기여실적 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직업병과 같이 부득이한 경 우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기여기관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수급 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지급액은 퇴직연금에 준하는 액수이며, 퇴직 연금은 퇴직 직전 마지막 급여액의 80%정도이며, 장애연금의 최고 지 급액은 개인연금산정수치기준의 60%에 해당되는 액수이기도 하다. 장 애연금의 종류로는 근로불능인들을 위한 지급과 취업불능들을 위한 지급이 있다.

(2) 장애관련 수당

장애관련 수당으로는 노동자 보상금으로 질병부조와 의료․재활부 조가 있으며, 자립생활을 보조하기위해 만들어진 급여제도로 장기요 양수당이 있다.

(3) 일반부조

일반부조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달리 측정되며 기 여실적이 필요치 않으며 자산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는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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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일하거나 재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판단되어 야 한다. 혹은 완전시각장애이거나 부양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사람 이어야 하며 완전시각장애인은 소득과 지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연금 을 수령할 수 있다. 완전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소득과 자산조사의 일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고 의사로부터 신체적 장애와 근로능력에 대한 확인서와 직업능력평가사로부터 직업능력평가를 받 아야 한다. 장애연급수급의 신체장애 조건으로는 신체장애 손상율표 에 의한 신체장애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연금은 스급요건이 가족상황(싱글, 자녀가 있는 싱글, 커플, 질병으로 인한 별거커플 등) 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고 장애연금 수급액도 신분(18세 이 하․싱글․재가, 18세 이하․싱글․자립, 18-20세․싱글․재가, 18-20 세․싱글․자립, 18세 이하․커플, 18-20세․커플 등)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면서도 직업보조금, 학업보조금, 연금수령자 교육보충급여, 장애연금 추가급여, 의약품 수당, 임대수당, 원거리지급 수당, 전화통화료 수당, 생활요금수당, 이동수당, 연금수령인 카드 등 다양한 동시수급이 있다.

(2) 수 당

질병수당은 질병이나 상해, 장애로 인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 람들을 위해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고, 뉴스타트 수당은 21세 이상의 만성 실업상태에 있거나 질병, 상해, 장애로 인해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청년수당은 16세에 서 24세까지의 전시간제 등록학생이거나 21세 이하의 실직상태에 있 는 사람들을 위한 급여이다. 또한 이동수당은 직장일이나 여행 혹은 이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 이다.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3) 보충급여

연금수령자교육보충급여는 교육과정에 있는 이들의 교육비용을 보 조하기위한 추가비용보충 급여이며, 청년장애인보충급여는 21세 이하 의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비용보충급여이다.

7. 프랑스

프랑스에서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을 보전하기 제공하는 급여에는 장애연금과 각종 장애수당이 있다. 사회보험방식의 급여인 장애연금 과 사회수당과 사회부조방식의 급여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정도를 측정하여 급여액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1)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기여조건을 충족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애 연금의 수급자격 판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건 강보험기금이고 실제 집행업무는 16개 광역건강보험기금과 128개 지 역건강보험기금이다.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요건으로서 의학적 판정 은 일반의 소견서를 토대로 지역건강 보험기금 자문의가 내리며, 연 금의 최종적인 지급은 광역건강보험기금 소속 판정의가 결정한다. 장 애연금에서의 장애란 의학적 기준 뿐만 아니라 직업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질병의 정도나 특성뿐만 아니 라 연령, 신체적/정신적 기능상태, 직업훈련 및 과거의 직업활동까지 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장애연금의 수급권의 발생 요건중 의료적 요 건으로는 장애로 인해 피보험자의 노동 또는 소득의 3분의 2이상이 감소되어야 한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96 (2) 장애수당

장애수당에는 사회부조방식의급여로서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상실 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성인장애수당(AAH)’, 주거비용 보전을 위 한 ‘주거수당(ALS)’이 있으며, 사회수당방식의 급여로서 2005년도에 신설된 ’자립생활수당(Compensation Allowance)’이 있다. 성인장애수당 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손상율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 형 급여이다. 주거수당은 장애인의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부조방식의 급여로서 지역, 주거형태, 및 주거 비용 등을 기초로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자립생활수당은 보편적 사회수당빙식의 급여로서 활동보조인, 재활보조기구, 주택개조, 차량보조, 보조견 및 기타 비용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8. 스페인

스페인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기여식 장애 연금과 비기여식 장애부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두 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위한 급여로서, 기여식 장애연금이 가입자 의 보험료 납부에 기반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급여라면, 비기여식 장애 부조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여식 장애 연금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부조 방 식의 급여라고 할 수 있다.

(1) 장애연금

장애연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는 영구적인 근로불능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 각한 해부학적 손상이나 기능상의 제한으로 일을 전혀 할 수 없거나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거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에서의 장애는 정 도에 따라 부분장애, 경증영구장애, 중증영구장애, 최중증으로 구분된 다. 부분장애는 이전 작업에 대한 부분적인 근로능력 손상(손상율이 33%이상)으로 24개월 지급한다. 경증 영구장애는 이전 작업에 대한 완전한 근로능력손상으로 완전장애연금의 55%를 지급하며, 중증영구 장애는 어떠한 직업도 수행할 수 없는 완전한 근로능력 손상으로 완 전장애연금 100%를 지급하는 것이다. 최중증은 완전한 근로능력손상 에 더해 제3자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추가비용 급여성격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공적 연금 급여의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노동사회부 산하의 사회보험청 이며, 장애연금 지급에 필요한 장애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회보험청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심사팀에서 판정하고 있다.

(2) 장애부조

장애부조에서 장애는 영구적인 산체 기능 장애로서, 육체적, 정신적, 인지적 기능의 손상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에서의 장애가 근로 능력에 관계된 것이라면 장애부조에서 장애는 주로 태어나면서 또는 아동기 에서부터 비롯된 신체기능의 손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애부조 는 장애 판정 결과 65%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며, 보호 또는 이동 등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장애부조 외에 추가비용 급여 성격의 부가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