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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일 본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위하여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공제)연금과 장애로 인하여 축가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경감해 주는 각종 수당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1) 사회보험

장애인 연금보험에는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연금, 장애공제연금으 로 구분된다.

장애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의해 지급되는데, 농어민, 자영업, 서비 스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피보험자 기간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정기간 보험 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게 된다.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선천성 장애를 가진 경에는 보험료 납부기관과 관계없이 20세부터 지 급 받게 된다. 이 장애기초연금은 1982년부터는 재일외국인도 포함시 켜 1962년 이후에 때어난 재일외국인과 1982년부터 일본에서 생활하 는 외국인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적용하고 있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되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이 지급된 다. 장애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연금이 지급되며, 이보다 경증 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공제연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해 장애 를 입고 퇴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정 도에 따라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으로 지급하고 3급 이하일 경우 에는 장애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 공공부조

① 특별장애인수당

20세 이상 1-2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② 장애아동수당

20세 미만의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애로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택장애아동에게 지급된다.

③ 특별아동부양수당

20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1-3급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에 대하여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격자 가 일정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와 수급대상 장애인이 장애기초연금 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다.

④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수당제도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서 지급하는 연금이 빈약하여 각 자치단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나 개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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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경제적 부담경감제도

일봉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형태 이외에도 경제적 부담경감제 도나 각종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여객 운임 활인, 유로도로 통행요금 할인, 방송수신료 면제, 우편요금 감액, 복지용 전화용품의 이용요금 등 할인, 주택금융 혜택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 스웨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 1연금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험체계 에서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급여에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일시장애 연금(Temporary Disability pension),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 아동간호 수당(child care allowance)등이 있다. 장애연금은 기초연금(AFP)와 부가연금 (ATP)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세부터 64세까지의 전체 장애인 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근로기록점수가 있을 경우, 부가 연금의 수급도 가능하다. 부가연금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충 연금(PTS: pension supplement)이 지급되며, 기타 급여로는 재활, 사화통합 을 위한 주택보충급여, 아동보충급여, 자동차지원금 등이 있다.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장애관련 급여 중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로는 장애연 금이 대표적이며 보충적 급여로 장애관련 수당과 그 밖의 일반적 성 격의 부조가 있다.

(1)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보통의 경우, 장애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을 수부하기 이전 10년중 5년 이상 연금을 납입했다는 기여실적

4 절 외국의 입법 및 제도사례 분석

이 증명되어야 하며, 만약 5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60세가 되 는 해를 기준으로 이전 30년 중 15년 이상 연금납입에 대한 기여실적 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나 직업병과 같이 부득이한 경 우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기여기관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수급 할 수 있다. 장애연금의 지급액은 퇴직연금에 준하는 액수이며, 퇴직 연금은 퇴직 직전 마지막 급여액의 80%정도이며, 장애연금의 최고 지 급액은 개인연금산정수치기준의 60%에 해당되는 액수이기도 하다. 장 애연금의 종류로는 근로불능인들을 위한 지급과 취업불능들을 위한 지급이 있다.

(2) 장애관련 수당

장애관련 수당으로는 노동자 보상금으로 질병부조와 의료․재활부 조가 있으며, 자립생활을 보조하기위해 만들어진 급여제도로 장기요 양수당이 있다.

(3) 일반부조

일반부조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가 달리 측정되며 기 여실적이 필요치 않으며 자산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