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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① 원 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의 주체, 업무상 재해의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상 생활상의 위험이 아닌 노동관계에서 발생하 는 재해를 보호한다. 따라서 우선 노동관계에 기초한 업무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가 산업재해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신체상의 피해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결국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서는 업무의 존재 및 이것과 인과관계 있는 사고의 발생, 그리고 다시 사고와 인관관계를 갖는 피해, 즉 장해가 존재하여야 한다.68)

6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377면.

68) 전광석, 전게서, 351면.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② 업무상 재해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 다. 전자의 경우에는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 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69),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70), ㉱ 사업주가 주

69)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직무활동이 업무에 포함된다.

시간적으로는 작업시간 중, 공간적으로는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을 의 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판단되는 한 작업준비 중 및 작업종료 후의 행위로서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한 부수행위 역시 업무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현행법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 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예정하 고 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더 나아가서 법원은 업무상의 지시에 의하여 접대를 하러 가던 중, 하던 중 또는 접대를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업무 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서울고법 1996.7.11, 96구121; 서울고법 1994.6.16, 93구25785; 서울고법 1994.1.13, 93구19933참조). 반면에 자유로운 휴가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회사의 휴양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업무성이 부인된다(서울고 1996.12.17, 96구16867). 아울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 27조제2항). 아울러 법원은 휴무일에 사용자의 지시없이 업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적인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성을 인정한바 있다(서울고법 1995.6.15, 94구4631). 하지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 (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 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출장중의 행위 역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 아 닌 한 업무행위에 포섭된다. 다만, 출장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사적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및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에 위반한 행 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성이 부인된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 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7조제3항).

70) 현행법상 통근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12.24, 99두9027; 2000.3.10, 99두9025; 2004.2.26, 2003두13588; 2004.12.10, 2004 817 등). 그러나 통근이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등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40

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71),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해 당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 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여기에 해당한다(제37조제1항). 하지만 이러한 입법상태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현행 법은 대표적인 재해유형을 예시규정의 형식으로 입법화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며, 실제로는 다수의 경우가 구체적 사건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③ 피해(장해)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고의 결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건강상태 를 보호한다. 현행법은 피해의 유형으로 질병, 부상, 장해 및 사망 등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관리ㆍ이용권한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 고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것이 다(대판 2004.11.25, 2002두10124 참조). 아울러 일상 통근로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이동행위 역시 업무상의 행위에 포섭된다(서울고법 1995.10.13, 95구 13298 참조). 그러나 법원은 업무용 승합차를 이용하였더라도 정상적인 통근로를 심히 일탈하여 2시간 이상 음주를 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성이 단절되 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서울고법 1995.12.21, 95가합84156 참조).

71) 현행법은 직접적 직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 역 , 그것이 사업목적에 봉사하는 성격을 갖고, 또 사용자에게 이익에 된다면 그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은 물론이 고 그 밖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행하는 운 동경기, 야유회 등 역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고법 1997.1.21, 96 23216). 그리하여 현행법에서는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 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다(시행령 제30조).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 피해에는 장해만이 포함된다. 특히 여기에는 신체상의 장해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적 혹은 심리적 장해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해에 는 기존의 건강상태가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혹은 잠재해 있 던 질병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경우도 포함된다.72) 또한 산업재해 의 치료과정 중에 피해가 악화된 경우(장해정도의 악화 등)에도 이 피 해에 최초의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산재피해 로 인정되며, 나아가 퇴직 후 발생한 피해 역시 사고와의 인관관계가 긍정되면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로 인정된다.73)

2. 장해급여의 내용과 수급요건

(1) 장해등급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은 장해등급을 신체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총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 다. 하지만 장해의 중복 및 변경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둘째,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 는 경우에는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72) 대판 1990.9.25, 90누2727 참조

73) 대판 1990.9.25, 90누2727; 서울고법 1993.12.3, 92구7810; 서울고법 1995.9.19, 95 구2557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 재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사고발생, 장해 라는 사실관계들 속에 인과관계가 형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 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 제7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규정하면 서 제3호에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 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42

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 한다(시행령 제53조제2항). 셋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 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넷째,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 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다섯 째,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장해등급 표에 규 정된 장해유형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74)

7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등급 장해유형

1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해유형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 는 사람

3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4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