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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Ⅲ.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은 장애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앞서 고찰한 공무 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는 차이점 및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먼저 차이점을 보면 우선 앞선 두 연금법제에서 장해연금이라 불 리던 것이 ‘상이연금’으로 명칭을 달리하며, 장애등급에 있어서도 1등 급부터 7등급까지 분리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에서는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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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군인연금법에서는 이와 같은 급여방식은 배 제하고 있으며 다만,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애일시금 제도만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장애등급별 연금산정방식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 교교직원연금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 한 군인연금법에서도 상이연금수급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무상행위 와 장애(폐질)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점도 이와 같다.

1. 상이연금

(1) 급여의 유형과 내용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46)이 공무상 질 병 또는 부상47)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48)한 경우, 퇴직일 로 부터 사망일 때까지 지급되고 있다(제23조). 군인연금법은 장애자

46)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군인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을 의미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제31 조 규정만이 적용된다(제2조).

47) 이 법에서 공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질 병․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 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 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 유증

7. 1부터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직 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1)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2)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3)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48) 군인연금법상 퇴직이라 함은 전역, 퇴역 및 제적의 경우를 말한다(제3조제1항제3호).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체를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결과, 장애에 따른 소득보전은 고려하 고 있지 아니하다. 즉, 군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한 퇴직에 대한 직접적 보호가 취해지는 것이며, 이는 공무원연금법에서와 동일하다.

상이연금의 산정기준에는 군인의 보수월액, 장애등급, 산정비율 등 이다. 여기에서 보수월액이란 군인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지급되 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상여금의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액 및 각종의 수당액49)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제3조제1항제1호). 그리고 연 금액은 군인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일정부분을 산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의 장애등급표 및 상이 연금액 기준과 같다.

<장애등급표 (시행령 별표 2)>

49) 여기에서의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2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 한 금액을 말하며(시행령 제2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월봉급액의 10%

월봉급액의 15%

월봉급액의 20%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월봉급액의 35%

월봉급액의 40%

월봉급액의 45%

월봉급액의 50%

등급 장해상태

1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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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해상태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사람

2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50)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 는 사람

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 무에 종사할 수없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51)

4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52)

•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해상태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53)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 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잃은 사람

7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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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비 고 (군인ㆍ고용직

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고용직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 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 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50)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 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51)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52)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 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3)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4)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등급 장해상태

• 한 팔에 가관절인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54)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