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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급여의 종류

【부 록】

Ⅱ.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법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군인연금법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무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각종 급여와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 법의 제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군인에 한정되고 있어 그 직업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급여체계에 있어서 부분적 상이성을 보이고 있지만 규범형식과 체계 성은 공무원연금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특히 본 평가보고서의 평가대상 중의 하나인 장애인의 소득보장 과 관련된 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바35), 여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개정 2006.3.24>) ①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 의 액 및 급여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 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 ”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 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 ”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 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08 고찰하도록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게 장애의 원인이 된 재해가 발생하기 전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해연금과 장해보 상금36)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급여지급방식에 있어서 연금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과 같은 일시금형 식의 지급방식은 예외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급여의 지급원인

(1) 장해의 발생

장해연금급여이던 장해보상금이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급여의 지 급원인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 어 퇴직한 경우이거나 퇴직 후라 할지라도 퇴직에 원인이 되었던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이다(제51조). 여기에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해”의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36)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 (障碍)”연금이라는 표현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장해(障害)”연금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후술하게 될 군인연금법을 보면 공무원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함께 특수직역연금법제를 구성하면서도 이 법 에서는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장애(障碍)”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무 ‘장애와 장해’ 양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우선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로 정 의된다. 그리고 ‘장해’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으로 정 의된다. 따라서 ‘장애’와 ‘장해’는 엄격히 구분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국민연 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범론적ㆍ해석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에서는 ‘장 애’를 사전적 의미로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의 급여관련 규정 을 전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회보장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오류라 생각되며, 특히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장해’라는 표 현은 국민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장애’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즉 공무원연금법은 장해 자체를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은 장애발생이 급여지급을 위한 필요조 건이긴 하지만 충족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현행법상 장해 급여는 공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상태(폐질)가 되고, 이를 원인으로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보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후단에서 재직 중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적 기초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2) 인과관계의 충족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행위와 장해발 생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 장해와의 사이에 인관관계가 존재하 여야 한다.37) 공무상질병의 여부와 시간적 연속성에 의하여 연계되는 장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현 행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어느 정 도 해결하고 있다. 우선 현행법은 제11조에서 “공무상 질병”을 정의하 고 있는데, 당해 조항에서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새로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 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① 공무수행중에 진폐증ㆍ규폐증ㆍ중금속중독ㆍ화상ㆍ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수행중에 유해광선ㆍ방사선ㆍ마이크로파ㆍ가스ㆍ빛ㆍ열ㆍ소 음ㆍ진동ㆍ이상기압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37) 공무원연금법상 인과관계 도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공무행위 질병 또는 부상 장해발생

인과관계 인과관계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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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으로 써 근육ㆍ건ㆍ골격ㆍ관절 등에 발생한 질병

④ 공무수행중에 무거운 물체의 운반 등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 하여 척추ㆍ관절근육 등에 발생한 질병

⑤ 공무수행중에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 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⑥ 공무수행중에 동물, 동물의 털 기타 동물성 물질의 취급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⑦ 공무수행중에 습지ㆍ초지ㆍ산지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⑧ 공무수행중에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기관의 건강관리를 위 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⑨ 공무수행중에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⑩ 공무수행중에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장소의 숙박시설의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⑪ 공무수행중에 업무량의 증가,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업무특성, 성별, 연령,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 존의 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지만(시행규 칙 제11조제4항). 판례 등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과관계 의 성립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38) 그리하여 기존의 질병

38) 이러한 문제는 입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 칙」제13조에서는 ① 공무원이 근무시작전ㆍ근무종료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 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근무시간외의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는 긍정된다. 여 기에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 통상적인 담당직 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 야간근무를 계속 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등이 그것이다.39) 또한 공무상 질병의 치 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되었거나 공무 수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ㆍ육체적 피로상태가 계속되어 신체적 저항 력이 감소됨으로써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 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질환이나 체질적인 원인에 의하여 자연 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시행규칙 제11조제3항).

3. 급여의 유형 및 지급방식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은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과 폐질 의 정도4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리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와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아울 러 제14조에서도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 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① 공무수행과 상당 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②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 , ③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④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⑤ 공무수행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⑥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 생한 사고, ⑦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⑧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12조).

39) 대법원 1989.10.24, 89누121판결; 서울고법 1995.7.14, 94구37808 등 참조

40) 폐질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 되거나 호전되지 않고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한다. 또한 폐질상태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질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폐질등급으로 결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폐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