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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1. 보호대상자

【부 록】

Ⅴ. 장애인복지법 1. 보호대상자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장애인이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제2조). 특히 현행법상 장애의 판단기준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

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60

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 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류장애, 간질장애 등으로 나누 어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등이 지체장애에 해당한다. 나뿐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등이 시각장애자에 해 당한다.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이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 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 저히 곤란한 자가 정신지체인이다(시행령 별표 1).

2. 급여의 종류

장애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세제상의 조치, 공공 시설의 이용료의 할인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제14조, 제27조). 그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급여에는 장애수당과 의료비지원금이 있다.

(1)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 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제49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현행법상 장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장애인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 원칙적으로 장애인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복지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이며 이에 따라 공 공부조법제 영역에 보호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장시설에서 생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의 지급기준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차이가 있다.81)

(2) 장애수당의 지급기준

① 일반 장애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그 대상이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 장애 인과 같이 장애수당을 지급대상이다.

② 장애수당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초수급 중증장애인82) 1인당 월 13만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83) 1인당 월 3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81) 장애수당은장애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시행령 제33조제2항), 매월 20 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 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8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을 의미하며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역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83) 경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162

③ 장애등급 변경 시 장애수당 지급기준

장애등급의 변경 지급금액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15일 이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 전액 16일 이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의 50%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15일 이전 변경: 경증장애인 지급액 전액 16일 이후 변경: 중증장애인 지급액의 50%

④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지급기준

교도소ㆍ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하 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애수당은 반환해야 한다.

(3) 보장시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84)

① 수급대상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한다. 여 기에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이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로써 여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이 있다.

84)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a.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 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 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b.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 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 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 활가정 등의 시설

c.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 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d.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 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 하여 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시설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여기에 해 당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아동복지시 설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종합시설(동조 제1항제1 호 내지 제6호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라.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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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 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 지급기준

입소일 및 퇴소일 지급금액

시설입소일이 15일 이전 시설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입소일이 16일 이후 재가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퇴소일이 15일 이전 재가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시설퇴소일이 16일 이후 시설장애인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

③ 지급금액

지급대상 지급금액

기초 증증장애인 1인당 월 7만원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3. 기타 소득보장 급여

(1) 의료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 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 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36조제1항). 이에 따라 국민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 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등이 지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 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 야 할 비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2) 자녀교육비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 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38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항에서는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으 로 첫째,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둘째, 학교 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를 받는 자에게는 그 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성격의 급여간의 중복급여를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규칙상 교육비의 수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 기술학교,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ㆍ수업료와 그 밖에 교육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있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상 또 하나의 소득보전수당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 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 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제50조제1항). 현행법상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는 장애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