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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1. 급여의 종류

【부 록】

Ⅰ. 국민연금법 1. 급여의 종류

현행 국민연금법상 장애에 대한 급여로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이 있다. (1) 장애연금(제49조제2호 및 제67조)

① 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 중에 생긴 질병22)이나 부상으로 완치 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23)에게 지급되며, 그

22)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23)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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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67조).

② 연금수급권의 획득 기준

장애연금은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의 구 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장애 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장애의 상태

1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3. 두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자 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7.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8.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 계통이 노동 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 하는 자

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그 1년 6 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등급 장애의 상태

2급

1. 두 눈의 시력24)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이나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자 4. 척추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8. 한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두 손의 손가락을 전부 상실25)하였거나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0.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 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 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이나 신경 계통이 노동에 고도의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4) 시력 측정은 국제적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정시 력을 측정한다.

25) 손가락의 상실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부위 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등급 장애의 상태

3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이를 알아듣지 못 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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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애의 상태

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2.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소리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3. 음식물을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은 자 4.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4개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 두 발의 발가락 중 여섯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위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10.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1.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따로 정하는 자

등급 장애의 상태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상실한 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9.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자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

11. 위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 이 노동을 현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

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13.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또는 신

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 로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3 절 체계분석(현행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규범체계 및 내용)

③ 장애연금의 지급기준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된다. 여기에 서 기본연금액은 연금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가입기간동안의 기여부분 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연금수급 권자인 장애인의 부양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연금급여의 내용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26)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 률27)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 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 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실제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3월 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도록 하고 있다.

26)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4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 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시행령 제4조).

27)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2 장 입법평가의 구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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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28)을 보건복

28)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한 금액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5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 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제1항). 또한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 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시행령 제5조제2 ). 다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기준 이 적용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 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 여 국민연금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 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가.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 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 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다.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 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 균한 금액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 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 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 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 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 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