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형사사법적 형사사법적 형사사법적 개입 형사사법적 개입 개입(criminal 개입 (criminal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 justice justice interventions) interventions) interventions) interventions)

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57-61)

3)

3)

3)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위법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조사하거나 복지체크를 실 시하기도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노인이 학대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최초 로 확인하기도 한다.따라서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성인보호서비스 기관과 연결시 키거나 지역사회서비스에 의뢰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다.사 법경찰관이 가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지역사회의 다른 자원과 연결시 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왜냐하면,종종 피해자 주변에는 가해자 외에는 노인에 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검사관과 검시관은 해당 사망이 노인학대의 결과인 지 또는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한다.물론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자(피 해자)에 대한 사정도 이들의 몫이다.한편 노인학대로 의심되지 않은 다른 검시 과 정에서 이들 의료검사관이나 검시관에 의해 노인학대 관련성이 처음 발견되는 일 도 있다.요컨대,노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검사관 과 검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증인 전문가(victim/witness professionals: 종종 피해자 옹호인;victim advocates으로 불림)는 노인학대 개입에 있어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피해 자/증인 전문가는 사법경찰기관,검찰청,지역사회서비스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그들이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가에 따라 그들이 노인학대 과정에 개입하는 시 점과 역할이 다르다.일반적으로 피해자/증인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대한 지원서비 스의 제공,사법체계에 대한 설명,법원에의 동행,교통편의의 제공 등을 통해 피해 자를 돕는 일을 한다.만약 피해자가 수발자라면 그에게 휴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피해자 보상기금의 신청 등을 도와주기도 한다.또한 피해자/증인 전문가가 노인학 대를 최초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피해자/증인 전문가는 노인학대의 위험 요인과 노인학대의 존재가능성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 어야 하며,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 고 있어야 한다.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관의 현장 출동,위기개입,조사,형사소추,법률지원 서비스 제공,보호자와 후견인의 지정 등의 형식으로 법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사법적 소송은 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후견인의 지정,가정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2004:28).실제로 노인복지법 에는 법적 개입 이후 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8에 의하면,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노인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법률서비스는 법률상담연결,법률소송지원,학대행위자 고소·고발로 나뉘 어 이루어지고 있으며,그 중 법률상담연결이 법률서비스의 대부분(83.3%)12)을 차 지하고 있다.

2 2 2. . .개 개 개입 입 입과 과 과정 정 정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은 무기력한 피해노인들에 대한 위기개입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개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실천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다.우리나라의 노인학대에 대한 공 적체계의 개입은 대부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기관을 중심 으로 개입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의 사례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사 례가 발생하면 대개 신고 및 접수,사정,개입계획,서비스 연계,서비스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해자,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1)

1) 1) 신고 신고 신고 및 신고 및 및 접수 및 접수 접수 접수

신고는 노인학대 당사자 노인,가족 및 친지,지역주민,이웃,기관(동사무소,경 찰서,보건소,병원,사회복지 관련기관 등)등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 람들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접수는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운영,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직접 방문상담 접수,이동 상담접수,가정방문 상담 접수,서신에 의한 접수,병원,보건소,재가복지센터,기타 상담 센터나 타 기관을 통한 접수 등 다양

12) 보건복지부, 2006전국노인학대상담사업 현황보고서, 2007.

하게 이루어진다.

신고자는 노인복지법에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즉,노인복지법 제39 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 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또한 신고인에 원하는 경우에는 사례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정 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익명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즉,노인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은 학 대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는 신고인에게 자신의 정보(전화번호 및 주소 등)를 반 드시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신고자가 자신의 정보(노인과의 관계,전화번호, 주소 등),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사례로 접수되 지 않고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04:31-32).

2) 2)

2) 2)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및 및 사정 및 사정 사정 사정

신고·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경우 학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최초의 방문을 현장조사라 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피해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및 노인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상담원은 반드시 2인 이상 동행하여 현장 방문하며,가능한 한 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한다.필요한 응급사례의 경우 사법경찰 관 리자에게 협조요청을 해 같이 동행하도록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7). 학대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파악과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 여 정황 증거 및 증인을 최대한 확보한다.그러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도 있는데 노인의 안전이 확인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학대사례 여부가 명확한 경우,피해노인이 개입을 거부한 경우,피해노인이 직접 기관으로 내방한 경우 등이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피해노인 및 가해자 그리고 가족 등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진다.사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2004:37).

첫째,접수된 사례가 노인학대사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노인학대의 위급

성 여부를 판단한다.둘째,상담 사례의 특성,학대의 정도,학대의 원인,노인에게 미치는 영향,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셋째,노인·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 련한다.넷째,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속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 한다.

사정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2004:37).첫째, 상담 의뢰자,피해 노인,가족,다른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둘째,관련기관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조회 등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생태도나 가계도 등 상황이나 환경의 약식도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드 물지 않다.

3)

3)

3)

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