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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54-57)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 미국의 성인보호서비스 기관(Adult ProtectiveServicesAgencies)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는 중 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법률의 규정에 의해 주 정부는 노인학대 및 방임이 의심 되는 사례를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에 따라 관련기관이 조사를 하며 피해자를 돕고 학대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은 노인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다.일단 노인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되면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BonnieandWallace,2003:124-125).

첫째,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은 노인학대 및 방임 신고에 대한 접수,사정,부상자 분류 등 초기의 기능을 담당한다.이 초기 조치에는 신고된 내용이 노인학대 및 방 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스크리닝을 통해 사정하는 일도 포함된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에는 직통상설전화 등을 갖춘 위기개입반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이들에 의 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이송 등에 관한 초 기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또한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통해 위험사정 을 실시한다.여기에는 추가적인 학대의 위험에 대한 사정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지에 대한 사정도 포함된다.

둘째,필요한 긴급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된 후,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의 다음 임무 는 노인학대 또는 방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일이다.성인보호서비스 기관 에 따라 조사의 영역 및 강도가 다르다.몇몇 기관은 학대의 조사에 중점을 두는 반면 다른 기관들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어떤 기관에서는 학대 조사를 전적으로 사법경찰에 의존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노인학대가해자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 학대 등록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의 학대 가해자 등록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가운데 학대가해자로 판명된 사람들은 연방법에 따라 이 등록부에 그 명단이 오르며,장기요양시설의 경영진은 학대행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도록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이 명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셋째,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임무는 성인보호서비스 기관이 학대를 종결시 키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우는 일이다.피 해자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와 정상적 인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도 이 단계에서 수행된다.그 밖에도 보호 서비스 제공계획에는 신체활동 지원,음식,주택,교통,금전관리,자물쇠 교환,세 탁 및 청소,수발자에 대한 휴식서비스 제공,상담,사례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지 원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제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주 법률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클라이언트 자율이다.즉,클라이언트가 동 의하지 않으면 성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다시 말해,개인의 자유를 제한 하는 서비스의 제공은 최소화하되,클라이언트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성인보호서비스 제도의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실제로 대부분의 성인보호서비스 가 클라이언트의 동의 아래 제공되고 있지만 약 10% 정도의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BonnieandWallace,2003:126).대부분의 주에 서 클라이언트가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정되거나 보호서비스의 수용 또는 거부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 하여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적으로 성인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지정을 들 수 있다.뿐만 아니라,긴급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보호입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 는데,보통 입소 기간은 24-72시간으로 제한되며,오직 법원의 승인에 의해서 가능 하다.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학대피해 노인의 수발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금지명 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노인보호서비스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그리고 중앙 및 지 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센터)이 담당하고 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제39조의5의 단 서조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및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봉사원파견 시설,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 가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에의 입소 의뢰

• 노인학대행위자,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 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뿐만 아니라,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노인보호전문기관 은 지역사회 주민,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노인학대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 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또한 학대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역사 회 자원을 연계하여 의뢰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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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