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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정 사례판정 사례판정 사례판정

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61-64)

성 여부를 판단한다.둘째,상담 사례의 특성,학대의 정도,학대의 원인,노인에게 미치는 영향,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셋째,노인·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 련한다.넷째,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지속적인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 한다.

사정의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2004:37).첫째, 상담 의뢰자,피해 노인,가족,다른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둘째,관련기관의 문서나 구두에 의한 조회 등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셋째,생태도나 가계도 등 상황이나 환경의 약식도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드 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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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자의 보호기간에 대한 명확한 서면계약 등의 조치를 취한다.장기보호가 필 요한 경우는 이에 대한 정보를 노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하며,연결 가능한 시 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계하고 있다.

비응급 노인학대사례는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으나 노인의 신체적,심리적,경제 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그리고 노인학대가 우발적으로 일어나 일회에 그치거나 그 지속성 정도가 미약한 경우,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이나 가족의 욕구 가 충족되거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다.

잠재적 노인학대사례는 현재 외부로 드러나는 학대의 직접적 징후는 없으나 학 대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향후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한 경우,노인부양,노인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기술 부족,노인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 학대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일반 노인학대사례 판정기준은 노인학대와 상관없는 노인 여가생활,노인복지시 설 이용,노인과 가족 간의 갈등,노후의 재혼 및 이혼,상속 및 유언,노인 부양, 노인의 정서적 문제,노인의 행동 등과 같은 노인과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사례이다.

사례판정은 기관 내의 사례회의을 거치거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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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개입계획 개입계획 개입계획 개입계획

노인학대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노인,가해자,가족 등을 위해 가장 효과 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여기에는 학대를 유발하는 조건을 변화 시키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포함된다.따라서 노인학대예방센터는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족 전체를 위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 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다(보건복지부,2004:44).첫째,가장 적절한 개입전략과 실현 가능한 서비스를 선

택한다.이 때 유념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노인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었는가,학대유발 요인 및 위기가 감소되었는가,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계획되었는가 하는 점이다.둘째,서비스 계획과정에 가능한 한 가족 전체가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활용 가능한 자원,피해 노인 및 가족의 장점을 발견하여 최대한 활용한다.셋째,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와 피해노인의 욕구,가족과 학대행위자의 욕구,노인과 관련된 이웃,친지 및 지역사회기관의 욕구 등을 고려 하여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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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 연계 연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는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상담서 비스,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서비스,경제지원 서비스,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 등이 있다(보건복지 부,2004:45-48).

첫째,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 활동이 있다.피해노인의 심리적·정 서적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며,특히 초기에는 학대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환 기하도록 하며,기관에 대한 신뢰감과 상담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또한 문제에 따라 피해 노인,학대해위자,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개별상담,가족상 담,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대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피해의 치유를 도모한다.

둘째,가족관계의 조정 및 가족기능 강화서비스이다.피해노인,학대행위자 및 관 련가족을 대상으로 학대로 인해 야기된 가족 간의 갈등 및 문제가 발생하게 된 요 인 및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고,해결방안에 대해 가족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 하도록 하며,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조정과 기능수행을 지원 한다.

셋째,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서비스의 제공이다.안전한 주거지가 긴급하게 요 구되는 경우에는 피해 노인 및 보호자의 동의 아래 쉼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

소토록 조치한다.노인과 가족을 격리하여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일선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기타 인적 자원들과 협력하여 보 호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쉼터 및 단기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후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족이 이 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경제지원서비스이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확 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만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경로연금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부가되는 제반 서비스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의료적 처치이다.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119또는 의료인의 도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법률상담 및 의뢰가 있다.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정보는 숙지하고 있으나,보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법률 자원연계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법률관련기관으로는 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공단,법률사무소,기타 기관이 있다.

끝으로,사회복지기관 및 서비스 연결을 들 수 있다.피해자 및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주간보호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자원 봉사센터,보건소(방문간호사업),기타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알코올 상담센 터,정신보건센터,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이 있다.특히 공공기관 간의 관련서비스 협조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노인학대예방센터는 상담과 관 련하여 피해노인 거주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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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노인학대 개입에 관한 연구 (페이지 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