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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지구 및 사업선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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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93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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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 역에 평화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는 남북한 접경 지역 전반에 걸쳐 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거점지역의 설치로 교류협력의 효율화

그동안 남북한 교류협력 방식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류와 남북한의 일정 지역 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수행해 왔다. 특히 임가공업과 관광사업 등은 주로 북 한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북한이 협력을 위한 인적 접근과 물류의 수송 에 있어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협력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고 이를 확대해 나아가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북한 지역의 지리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고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 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편리한 남북한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설 치하는 것은 접근성의 용이함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확 대해 나아갈 수 있는 거점지역이 되어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협력지구의 설치는 남북한 접경지역이 평화와 화합의 지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거점지역의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평화벨트의 구축 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3) 다양한 협력사업의 선정으로 협력의 구체화 및 연계화 추진

남북한 접경지역은 서해의 도서에서 중부의 평야 그리고 동부의 산악으로 이 어지는 지리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국토의 중심지대이다. 서해 도서지역에 서의 어업협력과 각종 해양자원의 개발, 서부연안과 중부지역에서의 산업 및 재 해의 방지를 위한 협력, 동부의 생태계보전 및 관광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이 가 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은 협력사업의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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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지역적으로 특수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고 이들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연계 됨에 따라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에서 교류협력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평화벨트가 구축 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업의 특화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고수함에 따라 서로 화합 과 협력을 이루어 나아가기에는 극복해 나아가야 될 많은 장애요소들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해 나아가 는 것이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아가는데에 있어서 선결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분단전의 각 지역에 서 수행했던 사업에서 그 특성을 찾아 상호 협력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별히 북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면 상호협력이 가능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지역별로 다양하게 수 행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 벨트를 구축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2) 기대효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협력사업의 추진은 접경지역 에서의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기반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대치지역인 남북한 접경지역에 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지게되면 이로 인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교 류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경의․동해선 연결에 이어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

토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접경지 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만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국토의 변방지 역이 되어 그동안 국토개발의 소외지역이었다.

한편 접경지역내 자원의 공동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면 이 지 역에서 실행 가능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 다. 특별히 접경지역내 자연 및 인문환경의 세부적인 분석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귀중한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 이용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 공유하천을 대상으로한 수자원의 공동 활용은 그동안 상습적인 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대한 공동재해대책 을 세울 수 있어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광범위한 분야에 서의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접경지역 활용방안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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