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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주요과제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89-95)

1) 남북한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 측면

북한 핵문제가 남북관계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 키는 현 단계에서는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하는 사업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겠다. 먼저 북한의 핵 개발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 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등 개방정책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남북한이 평화와 화합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2002년 11월에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의 하위법령 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하여 대남교류협력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후 남북한이 적절한 시기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화사업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측의 호응 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군사적 측면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북한 접경지역에 배치된 대규모 군대 및 군사시설을 후방으로 이동하거나 재배치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도 있다. 접경지역 평화벨트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비무장지 대와 주변 접경지역에 기설치해 놓은 군사시설과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의선 철도 및 관련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에서 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다.

사실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진배 치, 병력 재배치 또는 후방이동은 군비통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사 항이라고 하겠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군사기지 및 시설의 후방 재배치의 경우 대상지 역 주민의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반대 가능성,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위한 국 가재정 부담의 증가, 기지이전지역 주변의 토지․건물 등 재산권 행사의 새로운 제약 등의 어려운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3) 국제법적 측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교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거나 또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남북군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정전협정상의 규 제를 회피 내지 완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이라는 국제법에 의해 설치되었으므로 평화적 활용을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무장지대의 활용에 따른 그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비무장지대 활용과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의 경우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내로의 출입은 원칙적으 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 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specially authorized)를 얻어 들어가는 인원의 비무장지대내로의 출입은 인정되고 있다(정전협정 제9항 참조).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에 출입할 인원은 이산가족, 경제인, 예술인 등 일반시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하기 위해서 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비무장지대 출입에 따른 제한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을 활 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출입제한의 완화 또는 간이출입절차의 수립 등 이 요구된다 하겠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제 3 장 ∙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71

정부의 승인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의 경우 정전협정은 적대 쌍방에 대하여 군인인가 민간인 인가를 불문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 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unless specially authorized)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7 항).”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기 를 희망하는 자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의 승인과 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내 북측 지역 진입문제의 경우 정전협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원칙 적으로 군인이거나 민간인이거나를 불문하고 비무장지대 내로의 출입을 금지하 는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상대측 지역에 진입하려 할 경우 동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얻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비무장지대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 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 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8항).”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상대측 지역에 진 입하려고 하는 자는 북한 및 중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북한당국과의 사전 접촉, 북한 당국의 승인과 협조제공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42)

42) 이 때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당국과 접촉하여 우리측 비무장지대에 출입하 여 군사분계선을 통과, 북한측 비무장지대에 진입하려 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승인없는 무단 방북기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는 정(情)을 알면서 행한 무단 방북행위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하는 것으 로서 간주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교류협력사업의 발굴 및 협력지구의 설치

남북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평화창출의 전진기지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당국간 합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교류협력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남북합의서에 의거하여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접경지역 평화벨트 내 에서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설치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지구의 형태로는 남북경제교류거점, 물류단지, 남북관광특구, 생태계공동보전 및 관리 등 생태계보전지구, 학술 및 연구단지, 국제기구 유치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지구 설치를 위한 주요 평가기준에는 기반시설 조건, 경제적 조건,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 조건, 남북한 접근성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지구에서 시범적인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남북협력프로그램의 종합적․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43) 부문별 협력가능사업으로는 산업협력, 자원공동개발, 재해공동대처 및 관리, 자연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요 평가기준으로는 시급성, 경제성, 환 경보전, 협력가능, 파급효과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남북협력프로그램을 단계적으 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43)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주요 교류거점과 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을 접목하는 현실성 있는 장․단기 사 업추진구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존연구, 현지조사 등을 통한 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의 도출(분야별 협력가능사업의 세부적 도출단계에서는 ① 특성 및 현안분 석, ② 주요과제의 도출, ③ 협력사업선정의 기본방향, ④ 추진전락 등의 마련이 요구될 것이다)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심층분석 및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점 교류사업지구로는 서부의 경의선, 중부 의 경원선, 동부의 동해선 등 주요 교통망의 통과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인적 교류(주로 이산가족교 류와 관광교류) 및 물류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남북교류사업지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으로는 서부연안지역에서의 어업 및 관광 등 경제적 교류협력, 중부의 농업 및 생태자원, 문화․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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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 보전 측면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함에 있어서 비무장지대 및 남북한 접경지역의 주요 생 태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결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중심으로 그 효용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공동 정밀조사를 통해 생태자원의 체계 적인 보전 및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비 무장지대에서의 상호 협의 하에 생태계를 조사하고, 훼손된 생태자원을 체계적 으로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희귀 생태자원에 대한 보존 대 책과 남북한 공동 이용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이다.

6) 정주생활 환경 측면

우리 정부는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되, 그 수혜가 최대한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다소나마 줄이고 그동안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의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정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한편, 경제․사회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접경지역 내에서 경제․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각별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접경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치 및 군사작전지역으로 통제되어 옴에 따라 남북 한 접경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주생활환경 개선, 특 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경제․사회기반의 구축은 접경지역이 남북교류 협력지구로 계속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결조건이 되기도 하므로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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