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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평화벨트 구축에 대한 시사점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109-113)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 내지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 국 동서독의 긴장완화 및 내독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평화적인 통 일을 촉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남북예멘의 경우 접경지역 평화벨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 적 활용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며, 이는 남북예멘에 있어서 신뢰구축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차원에 서 지금부터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평화벨트화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앞서 본 서독의 접경지역 지원사례를 깊 이 연구하여 對 한국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 정부가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를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현 단계에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물론 평화적 이용(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사업은 북한측(특히 북한 군부)으로서는 별로 시급한 것도 매력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군부를 비롯한 북한당국자들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제의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특히 개방에 대한 북한의 폐쇄 적․소극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남한은 융통성을 가지고 남북한관계의 진전 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 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정치적․군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평화벨트화 내 지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전제 하에 비정치적․비군사적인 측면, 특히 경제적 측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경제적 접근을 통해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한다는 대북 전략에 의하더라도 우리측이 북한측에게 특별한 유인동기를 제공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의 실 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또는 기타 분야에 서 실질적인 이익을 먼저 제공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북한측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받아낸다는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다.

셋째, 먼저 남한은 북한측이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에 호응해 나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현상황, 상호 이익성, 북한의 수용가능성, 비 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의 완충기능 회복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평화벨트화 방안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그리

제 4 장 ∙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 91

고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 방안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남북한간의 신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를 통해 남북화해와 신뢰구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무장화와 평화적 활용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남북한 접경지역의 조사․개발 등 평화적 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에 대한 비무장화 또는 군사적 조치(전진배치 병력의 후방이동 또는 재배치)가 국지적으로나마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황진전에 따라서는 비 무장화가 평화적 이용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평화적 이용이 비무장 화의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는 비무장화 작업 또는 가능한 군사적 조치의 실시와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기 남북협력사업 내지 평화적 이용사업은 필연적으로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인 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남북한이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측이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함으로써 평화적 이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남북한은 우선 각기 자기측 관할지역을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차 공동개발로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한 접경지역의 평화벨트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정부는 서독정부가 통일을 대비하여 일찍부터 접경지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평화통일을 촉진시켰다는 사실을 깊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맞는 접경지역 평화벨트화 방안 을 구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5 장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93

C H A P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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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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