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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제안 및 계획의 검토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118-124)

1) 남한의 제안 및 구상

(1) 정부차원의 공식제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제안은 1971년 6월 12일 군사정전 위원회 제317차 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로저스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주 요내용은 무기․진지․지뢰 제거후 평화적 이용, 민간인에 의한 비무장지대 개 방을 허용하여 민간작업원의 농토복구를 허용하자고 하였다.

우리정부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처음 제의한 것은 1972년 2월 12일 김용식 외무장관을 통한 대북성명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과 유엔군측 제안 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성명 을 통해,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 자유관광공동지역 설치, 자유로운 공동어획설정, 공동경기장 설치, 자연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 철수 등을 제 안하였다.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교통망연결 과 공장건설 등을 제의하면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 건설을 제안하였다.70) 이 어서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통체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무장지대에 평화 구역 설정을 제의하였다.71) 1990년 12월 12일 제3차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비무장

70)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간에 끊어진 도로 와 길을 연결하고, 나아가 인력․기술․자본을 동원하여 공장을 짓고 국토를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 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현하면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 업으로 휴전선안 비무장지대안에 『평화시』를 건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 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 교류, 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1988. 10. 18. 유엔총회 특별연설 중에서)

제 5 장 ∙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남북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99

지대를 완충지화하고 평화적인 이용을 제의하였고,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 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의 추진을 명시하고, 1992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합작공장 설치를 제의하였다.72)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 시키기로 함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단절된 경의 선 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다.

(2) 정부기관의 계획 및 연구

국토통일원은 1990년 10월 “남북간 평화구역 설정을 위한 광역개발 기본구상”

에서 비무장지대안에 평화시 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통일동산 기본설계 지침, 평 화시의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통일부는 1998년 12월 “남북 평 화․ 화해 ․협력기지 개발 종합계획”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통일 전후 개 발 전략지역을 구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종합계획 등을 수립 접경지 역의 평화적인 활용을 계획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 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평화벨트」조성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을 제안하였는데 임해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 및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자원의 공동이용, 환경협 력 강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에서는 단절된 육상교 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과, 북한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나 아가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

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1989. 9.

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문 중에서)

72) 노태우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는 “비무장지대와 중․소국경지대 등 남북이 합의하는 특정지역에 공동출자로 합작공장을 설치하여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언급 이 있다.(대통령비서실. 1992. 「노태우대통령 연설문집」. p.776)

축,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남북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 안하였다.

(3) 지자체 및 관련학계 연구

지자체의 경우 접경지역에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0개 시․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주요제안사업은 교통망 연계, 수 자원공동이용, 산업협력, 자연환경보전, 문화역사자원조사 및 교류 등 다수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전략적 계획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방 가능한 안 보시설과 일반관광자원을 결합한 안보관광과 남북협력관련 관광산업의 기반을 구축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DMZ일대에 국제적인 관광지나 생태학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민족통일 평화지대의 조성 을 위하여 남북교류도시 및 세계평화광장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지 역을 개발하고 민족휴양․거점지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생태공원, 시범생태마을․도시, 생태연구소 등을 조성하고, 접 경지역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상징적 평화 관광지 대 및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 있다. 관련학계의 경우는 주요학술지에서 발표 된 논문 및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였는데, 주요제안 사업은 교통망연계와 산업협력, 자연환경보전, 교육 및 인적교류사업, 체육시설 등에 집중되어 있다.

2) 북한의 제안 및 의견 검토

우리정부가 북한측에 대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것은 1972년 2월 12일 이었으며, 이때 김용식 외무장관은 정전협정체결 당시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철저한 비무장화와 그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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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측 제안을 수락할 것을 북한측에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김용식 장관의 비무장지대 관련 제의에 대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무장지대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우리측 제의를 거부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972년 6월 21일 김일성은 워싱턴포스트지 동경지국 장 해리슨과의 회견을 통해 남북한 병력 감축과 시설의 철수를 위한 협상의 용의 가 있음을 표명함으로써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 총회에서 행한 특별연설을 통해 통일의 상징 사업으로써 비무장지대의 평화시 건설 구상을 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정부의 평 화시 건설구상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988년 11월 7일 「포괄적 평화보장 방 안」을 제시하였는데, 동 방안에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하여 비무장지대의 평화지 대화와 중립국감시군 배치를 주장하였다.73)

그 후 북한은 1990년 5월 31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남한 에 제의하였는데 여기에서 북남 신뢰조성, 북남 무력감축, 외국무력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단계로 구성하였다. 이 제안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동시에 군사인원․장비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민간인 개방과 평화적 이용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1990년 9월 5일에서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남북고위급회담에 서 북한은 북남신뢰조성방안의 하나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 모든 군사시설물 해체,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며 평화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이다.74)

73) 「포괄적 평화보장방안」은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간의 군축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북한식 평화구상 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방안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언급하고 있음을 비추어, 우리의 대북 제안에 대한 역대응의 의미가 있다. 이 방안은 북한의 중앙인민위원회,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및 정무원 3개 기구의 연합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로동신문」, 1988년 11월 8일;「포괄적 평화보장 방 안」의 내용분석에 관해서는 이규열. “북한 군비통제분석”, 국방부. 1990.12. 「한반도군비통제」.군 비통제자료 3. 서울: 국방부. p.53∼69참조 (제성호. 1997. 「한반도 비무장지대론」에서 재인용).

1990년 11월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 비를 위한 제1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은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동 선언 초안 4조는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로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제의들은 1991년 10월 23일부터 25일 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화 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제6조 3항에서 비무장지대의 완충지 대화 및 평화적 이용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이 합의서(안)를 토의 ․절충한 끝에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사 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군사적 신뢰조성문제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에서 협의․추진될 것을 명시하게 되었다.75)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 정을 두지 못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관할 사항으로 규정 하는데 그쳤다. 그 후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을 위해 1992년 5월 7일 남북한간에 채택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2조 3항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의 하나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시행을 위 해 1992년 9월 17일 채택된「남북불가침의 이행․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서도「남북군사동맹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74) 「북남신뢰조성」제2항,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 기조발언

75)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 남과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 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 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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