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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와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34-47)

1) 비무장지대의 설치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 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휴전) 협정에 의해서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이곳은 남과 북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정전 협 정의 제 1조 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남과 북) 이 선으로 부터 각각 2km씩 후퇴함으로서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1조 3항에서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 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게된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1항과 3항에 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 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4) 따라서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이라 는 국제법에 의해서 설치된 특수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 설치의 목적은 완충지대를 통한 적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그 역할은 군사적 완충지대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감시체제하의 격 리공간을 둠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데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은 정전협정 제19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 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항∼제43항에 의에 설치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주된 관리책임은 군사정 전위원회가 맡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를 중심으로 육지 248km(155mile)에 군사분계선(강화군의 말도에서 고성군의 명호리)이 설정되었

4)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이라는 주장 외에 「한국과 참전 16개국」, 또는 「유엔」

제 2 장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15

고, 이 선으로부터 각기 남북으로 2km 후퇴하여 비무장 지대를 형성하였다.

2)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기관

비무장지대에서의 정전협정 이행 및 준수와 비무장지대의 유지를 위한 감시기 관에는 정전협정자체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과 남북한이 각자 군사적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 감시기관이 있다.

정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구로는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정 전협정 제2조 19항∼23항),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정전협정 제2조 36항∼43항)가 있으며 남북한 기관으로 남북한 각자가 운영하는 민정경찰이 있 다.5)

(1) 군사정전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 처 리하는 기본적인 직무와 책임 외에도 비무장지대내 표식물 건립의 감독권, 군사 분계선 통과 허가권,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갖는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는 출입허가를 받은자의 민사행정, 경찰 인원수 및 휴대무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고 필요한 규정을 작성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이중 5명은 유엔군 총사령 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군사정전 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 처리하는 것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고 그 후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다.

5) 1995년3월 이래 비무장지대 관리를 책임진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북측구성원이 북 한의 요구로 모두 철수한 상태임.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정전협정의 양대기구중의 하나로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되는데, 2명은 유엔군 총사령관 이 지명한 스위스․스웨덴 장교가, 다른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 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장교가 각각 임명 되었다.6)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첫째,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되는 군사인원과 작전물자의 반입에 대한 감독과 시찰 실시, 둘째,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와 시찰 활동, 셋째, 중립국 시찰소조 편 성․운영 및 시찰소조 활동 결과의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았 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축할 수 있 다. 중립국시찰소조는 매개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하 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선 정한다.

3) 정전협정위반과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1) 정전협정 위반 실태

한국정전협정의 서언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6) 체코인은 1993년에, 폴란드인은 1995년에 각각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을 수행하

제 2 장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17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 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내용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은 정전협정의 주요내용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화하 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의 2㎞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유지상태를 보면, 군사분계선 북한측의 경우 북한이 정전 협정 직후부터 비무장지대를 침범하여 북방한계선 이남에 철책선을 건조하기 시 작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 제2세대 철책선 가설을 완공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측도 비무장지대로 진입하여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인 비무장지대내에 철책 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대체로 북한쪽은 북방한계선에서 1㎞∼1.5㎞ 까지 비무 장지대내로 진입해 철책선을 설치하였고, 남한쪽 역시 남방한계선에서 500m 까 지 비무장지대로 진입해 설치하고 일부지역은 그 이상까지 들어가 설치된 곳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양측이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하여 남 북 각각 2㎞의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비무장 규정의 준수 상태를 보면, 북한측의 경우 비무장지 대 북방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근거리까지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전투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측의 비무장지대 무장상태 는 각종진지 354개소(박격포진지 234개소, 고사포진지 92개소, 대전차포진지 28 개소), 4개의 갱도(땅굴), 29.4㎞의 지뢰지대, 282개소의 감시소(Guard Post : GP) 및 관측소(Observation Post : OP), 117개소의 방송시설,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7)

남한측도 이에 대항하여 철저한 방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내 주요지점에 제 한된 수의 GP 와 O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측이 설치한 내용을 보면,

7) 전성훈. 1999.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p.9.

감시소(GP) 및 관측소(OP) 100개소, 107개소의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는 수적으로 북한측의 약 1/3 수준이다. 이와함께 남한측은 전투진지 및 콘크리 트 방벽 등 다수의 군사시설물 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

< 표 2-1 > 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 구축 및 장비배치 현황

GP/OP 방송시설 철책선 지원시설 박격포 고사포 대전차포 기타

북한 158/124 117 260㎞ 3,362동 234 92 28 316

남한 87/13 107 290㎞ 1,209동 - - -

-비무장지대는 지난 50여년동안 수많은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정전협정상의 문 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체결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의 군사인원, 장비, 시설 등 중무장시설들을 철거하여 비 무장지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

4) 정전체계의 한계와 관리상의 문제점

군사정전협정의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정전협정의 빈번한 위반과 이 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정전체제의 제도적 한계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정전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8)

첫째로 정전협정내에 협정위반사건의 억제와 시정을 위한 강제규정 및 그 방 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 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의 내용의 수정과 증보를 통한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8) 제성호. 1997.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성 방안 :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한림대 국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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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정전협정위반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 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정전협정내에 이 협정의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 때문에 그동안 일어났던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주장이 남북한간에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 에 의하면 1953년∼1991년 기간 중 북한측의 실제 위반 건수는 408,739건이나 북 한측이 인정한 위반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반면 상기 기간 중 유엔군측 실제 위반건수는 16건에 불과하나 북한측은 454,605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협의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 으나 여기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된 적은 거의 없었다.

셋째는 정전협정에는 일반적인 비무장 의무를 규정할 뿐 비무장지대내에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과 금지되는 시설의 한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며, 이러한 분명치 않은 규정을 악용 하여 비무장지대내에는 전투진지 및 콘크리트 방벽 등 군사시설물이 다수 설치 되어 있다. 이처럼 정전협정준수의 강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전협정위반사건이 빈발하며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5) 평화벨트 구축의 필요성

(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남북한이 상호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 상이한 2개의 국가 체제를 조립하여 단번에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남북한 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 과욕이라고 할 것이다. 평화로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 해서는 민족구성원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훼손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 키는 중간과정(또는 과도적 조치)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과정에서 남북한은 인 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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