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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벨트의 위상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47-53)

(1) 국제법적 측면

남북한 접경지역에 설치되는 평화벨트 중 띠(belt)의 형태를 이루고 존재하는 비무장지대는 지난 3년(1950.6∼1953.7)동안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전개된 무력충 돌(한국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체결(서명․발효)된 「한국군사 정전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함)에 의해 설치되었다.16)

니라, 주요 희귀동식물 146여종(식물 56종, 포유류 11종, 조류 7종, 담수어류 18종, 곤충류 18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변병설. 비무장지대 일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15) 조영환. 1993.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과 동북아 경협의 전망,”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동북아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161∼162.

16)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정전협정이며,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체제 전환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존속 및 유지가 납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서 확인․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설치는 정 전협정의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 선의 설치와 그것의 위치, 비무장지대의 설치와 그것의 위치, 그리고 비무장지대 의 설치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에서는 ‘1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1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 다’고 규정하여, 적대 쌍방간에 일정 범위의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의 설정과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의 위치와 외측 한계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적대 쌍방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의 위치(제1조 제2항)와 비 무장지대로부터 남북방향의 경계선(북방한계선 및 남방한계선)을 각각 정전협정 에 첨부되는 지도에 의해 확정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제1조 제3항).17)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게 된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과 제3항에 있다. 정전협정은 당사자의 일방을 북한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 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다.18) 결국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합의나 어느 국내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목적은 적대쌍방간에 ‘완충지대화를 통한 적 대행위 재발방지’에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역할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7) 정전협정 제1조 3항은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a northern and a southern boundry)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첨부한 지도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은 지도상에 표시된 선으로서 이 군사분계선을 따라 철책선이 가설되어 있지는 않다. 단지 남북한의 경계를 표시 하기 위한 표식물이 군사분계선 155마일을 따라 매 200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서부전 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설치된 표식물의 수는 모두 1,292개이다.

18) 정전협정의 일방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이라는 주장 외에 ‘한국과 참전 16개국,’ 또는 ‘유엔’만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성호. 1994.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국제법연구

」. 제1권 1호. p.121∼125; 제성호. 1995.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전략: 내용․의도 및 문제점,” 「한 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 보고서 95-01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51∼58; 강원식․제성

제 2 장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29

첫째, 군사적 완충지대화를 통해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목적은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 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제1조 1항 후단).

둘째, 상호 감시체제하의 격리공간을 둠으로써 기습의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 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제1조7항)

(2) 남북당사자간의 합의 측면

전술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1953년 7월 27 일 체결된 정전협정이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비무장지대가 1992년 2월에 발효 한 남북기본합의서와도 일정한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19).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는 평화체제 전환 전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존속 및 유지가 남북기본합 의서에 의해서 확인․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평화벨트화하는 데 남북한이 합의한다면, 접경지역은 남북 당국간의 협의 및 공동규율대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 경우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가칭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벨 트화에 관한 당국간 합의서’의 3중적 규율을 받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타의 접경지역은 마지막 합의서의 적용 및 규율대상지역이 될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이 남북한 공동관할구역이 될지 아니면 자기측 관할지역은 각 기 자기측 당국이 맡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기에 달려 있다. 다만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유엔사 및 북한군간의 합의서와 남북군사실 무회담을 통해 시행세칙적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은 자기측 지 역을 개방하여 남북공동관할 지역으로 만드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19)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남북간에 이루어진 ‘남북간 화해와 상호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며, 이 합의서에서 남북양측의 국토와 서명자의 직책을 명기함으로써 상호인정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있다. 경의선 지뢰제거작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에 대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지정학적․공간 계획적 측면

평화벨트로 지정되는 남북한 접경지역은 국토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보 면 우선 국토의 중심지대에 위치하여 발전의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지 역은 주요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간의 연결이 용이하고, 생태환경의 특수지 역으로 보전가치도 높다.

남북교류협력지역으로서의 평화벨트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 의 효율적 이용, 재해의 공동 대처, 역사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차원에서는 평화를 창출하고 확대해 나아가는 신교류협력 거점지 대라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으로 남쪽은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시설보 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까지를 접경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비무장지대 인접 민통선 북방지역과 민통선 남방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은 우리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북방한계선으로부터 일정지역(20㎞ 정도)에 민간인 여행을 제한 하는 지역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전협정에 의거 설치되었 으며 군사분계선(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씩 군사시설을 후퇴시킨 지역(약 907

㎢)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제 2 장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개념과 의의 31

< 표 2-2 > 평화벨트의 위상

구 분 주 요 내 용

국제법적 측면

- 남북한 평화벨트 중 띠(belt)의 형태를 이루고 존재하는 비무장지대는 한국전쟁을 정지시키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군사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되었음 -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실정법적 근거는 정전협정 제1조

제1항과 제3항에 있으며, 협정의 당사자는 일방을 북한 과 중국으로 하고, 다른 일방을 한국과 유엔으로 하는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비무장지대는 국제법에 의해 설치 되었음

남북한 합의 측면

-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는 정전협정이 나, 2차적으로는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와도 일정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남북한 접경지역을 평화벨 트화하는데 남북이 합의한다면 접경지역은 남북당사자 간의 협의 및 공동규율대상으로 변하게 되고, 이 경우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가칭 ‘남북한 접경지역 평화벨트에 관한 당국간 합의서’의 3중적 규 율을 받는 지역이 될 것임

지정학적․공 간적 측면

- 국토자원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국토의 중심지대 에 위치하여 발전의 잠재력이 높고, 특히 주요교통망의 통과지역으로 남북간의 연결이 용이하고 생태환경의 특 수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음

- 평화벨트는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 율적 이용, 재해의 공동대처, 역사 유적지의 공동발굴 및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와 협력이 가능한 지 역임

- 평화벨트주변지역은 남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북쪽은 민간인 여행금지구역 등으로 일종의 통제구역임

-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으로 정 치․역사적 의미가 뛰어나며 우리국토에서 국제적인 관 심이 가장 높은 지역임

제 3 장 ∙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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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경의․동해선 연결과 평화벨트 구축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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