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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비무장화 지역과 평화조성

문서에서 평화벨트 (페이지 95-104)

잠재적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간에 무력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특 히 많은 휴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에서는 그 협정을 체결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무력충돌 내지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왔다. 비무 장지대 설치를 통해 해당지역(즉 국가영역의 일부)은 비무장화된다.44)

역사적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치한 선례는 무수히 많으나, 여기에서는 그 대표 적인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45)

44) 1949년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of August 12, 1949)」은 제15조에서 충돌당사국은 중립국 또는 인도적인 기구를 통하여 중립지역(neutralized Zone)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7년의 제네바협약추가의정서 Ⅰ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Ⅰ) 제60조에서도 당사자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977. Vol. ⅩⅥ No. 6 p.1391.

45) 기타 본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사례로는 예컨대 ①1947년 2월 10일 대이태리평화조약 (對伊平和條約) 제40조에 따라 이탈리아와 프랑스간의 국경지대 요새와 군사시설 파괴 및 이전, 재축 조 금지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무장지대화한 예, ②동일한 대이평화조약 제41조에 의해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간의 국경지대가 비무장지대화한 예, ③1947년 2월 10일 대불가리아 평화조약 제12조에 의해 그리스와 불가리아 국경지대가 비무장지대화한 예들이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김명기. 1992.

1) 파리평화조약과 Aaland島의 비무장화

알란드(Aaland)도(島)는 보트니아(Bothnia)의 입구에 위치하여 핀란드와 스웨 덴간의 교량을 이루고 있는 섬이다. 이 알란드도(島)와 스웨덴 해안 사이에 항해 가능한 깊은 해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섬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인접해 있다.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는 1856년 3월 30일 파리회의의 결과 영․불을 일방으 로 하고 러시아를 타방으로 하여 알란드도(島)를 비무장지대화하는 협정을 체결 하였다.

동 협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6)

“러시아와 영국 및 프랑스는 알란드도(島)를 요새화시킬 수 없고, 또한 여기에 어떠한 군사기지나 해군기지를 유지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 협정은 같은 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사르디니아 간에 체결된 일반평화조약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따라서 동 협정은 크리미아 전쟁을 종료시킨 7개국 평화조약의 일부가 되었다.47)

“남북한 비무장지대와 국제적 감시,” pp. 28∼29 참조; 이 외에도 1936년의 마드리드와 1937년에 상해 에 안전지대(safety zone)가 설치된 바 있으며, 동 모형을 따라 1948년에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의 제의로 예루살렘에 3개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바 있다. 국제적 십자위원회의 양 당사자에 대한 제의에 대해 아랍당국은 5월 9일에, 이스라엘 당국은 5월 17일에 각 기 동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 3개의 비무장지대는 적십자 표식(標識)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다. 사실상 당국에 의해 동 지대에 대한 민사행정(civil administration)이 실시되었으며,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동 비 무장지대의 지위를 감독한 바 있다. S. D. Bailey. 1980. “Non-military Areas in U.N. Practice,” A.J.I.L.

Vol. 74. p.502∼503.

46) F. A. Vali. 1958. Servitudes of International Law, 2nd ed. (London: Stevens). p.264∼270. Majorie M.

Whiteman. 1963.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 1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624 참조.

제 4 장 ∙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 77

2) 영․러협정과 비무장 중립지대

1907년 8월 31일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A. P. Izvolsky)와 주러 영국대사 니 콜슨은 러시아의 수도에서 페르샤(이란), 아프가니스탄 및 티벳트에 관한 영․러 협정(Anglo-Russian Entente)에 조인하였다. 이 영․러협정은 역사적 경쟁자간 의 적대원인을 제거한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협정에서는 페르샤, 아프가니스탄 및 티벳트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데, 이 중 페르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양국은 페르샤의 보전과 독립을 존중할 것 ② 생략

③ 생략

④ 페르샤를 3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북부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며 인구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풍요한 지역은 러시아와의 세력범위 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어서 영국은 정치적 또는 통상적 성질의 특권을 스스로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정부가 지지하는 동종의 특권의 요구에 반대 하지 않을 것.

․남부의 태반을 이루고 불모이기는 하나 인도로 통하는 도로를 갖는 지역은 영국의 세력범위로 하고, 이 범위에 대해 러시아는 북부지역에 대해서 영국이 진 것과 동일한 의무를 질 것.

․이상 2개 지역의 중간에 있어서 페르샤만의 만두(灣頭)를 포함하는 부분을 중립지대로 하여 양국은 각자의 인민이 사전의 협정 없이 특권을 취득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48)

48) 김경창. 1976. 「근대외교사」.서울: 호락사. p.162∼163.

3) 1차 대전과 독일과의 휴전협정

1차대전 중인 1917년 12월 15일 독일과 소련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직접 비 무장지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 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 협정은 전 전선에서의 휴전 실시, 병력이동의 상호 금지(단 휴전협정 발효 전에 개시된 이동은 제외), 휴전기간 등을 명시하는 외에도 상호 우호관계 증진 을 위해 ① 양 군대간의 교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intercourse center)의 설치,

② 의견 및 신문의 교환 자유 보장, ③ 물품의 교환 및 매매의 자유 보장, ④ 페르 샤로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군대의 철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 군대간의 교환 및 이를 위한 교류센터의 설치, 의견 및 신문의 교환, 물품의 교환 및 매매의 자유 보장은 통상의 휴전협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특이한 내용들이 다.49)

그 후 전황이 독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독일은 마침내 연합국과의 휴전담 판에 응하게 되었다. 1918년 11월 8일 콩피에뉴(Compiegne)에서 연합국을 대표 한 포슈 장군과 독일을 대표한 에르츠베르거(Erzberger)간 에 휴전담판이 개시되 어, 같은 달 11일에 독일은 연합국이 제시한 휴전조건을 수락하고 휴전협정에 서 명하게 되었다.50) 휴전협정의 주요내용은 ① 독일군의 전 점령지역으로부터의 철수, ② 라인강 좌안으로 부터의 철군 및 라인강 우안의 중립지대 설정, ③ 대포, 항공기 철도차량의 인도, ④ 함대와 잠수함의 인도 등이었다.51)

49) 상게서. p.234.

50) 독일과 연합국간의 휴전협정은 연합국이 제시한 「독일과의 휴전조건」(Conditions of an Armistice with Germany)을 독일이 1918년 11월 11일 수락하고 이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51) 박관숙. 1977. 「세계외교사」. 박영사. p 199; 독일과 연합국간의 휴전협정 독일어 정본(正本)과 영 어 정본의 전문(全文)은 Fritz Berber. 1919. Das Diktat von Versailles: Entstehung-Inhalt-Zerfall, Eine Darstellung in Dokumenten (Essen: Essener-verlagsanstalt, 1939). p.16∼25;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Official Documents,” Supplement to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3.

제 4 장 ∙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 79

4) 베르사이유강화조약과 라인란트(Rheinland)의 비무장화

제1차 대전의 결과 1919년 6월 28일 체결된 베르사이유강화조약은 라인강의 동안(東岸) 50km의 지대, 이른바 라인란트(Rheinland)를 비무장화하는 한편, 발 틱해 연안에서의 요새축조 금지 및 독일의 경비에 의한 헬골란트(Helgoland) 요 새의 해체를 규정하였다. 베르사이유조약 제42조와 제43조는 독일에 대해 라인 강 서안(西岸)의 전 독일 영토와 라인강 동안(東岸) 50km 이내의 독일영토에서 요새를 설치하거나 군대주둔이나 군대연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52) 동시에 서안지역을 15년간의 연합국의 점령아래 두게 하였으며, 자르 지방 은 15년간 국제연맹의 관리하에 두며 그 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토록 하였다.

5) 터어키 해협과 비무장지대

1920년 8월 10일 체결된 세에브르조약(후에 비준되지는 못하였음)은 보스포러 스해협과 다아다넬즈해협을 국제화(국제관리하에 둠)하고, 그 접속지역은 비무 장화한다는 규정을 두었다.53)

그 후 1923년 7월 24일 연합군과 터키군간에 체결된 로잔느조약(Treaty of Lausanne)은 터키 영토내에 두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드레이스 국경으로부터 30km에 이르는 지대와 터키 해협내의 서안지대였다.54) 특히 후자 는 에게해의 섬들에 관한 지위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로잔느조약 제12조는 에게해내 일부 섬들의 비무장화와 관련, 그 정치적‧군사적 지위(비무장화)에 관 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 조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55)

52) 김경창. 1976. 「근대외교사」. p.262, 337.

53) 상게서. p.268.

54) 상게서. p.287.

55) Majorie M. Whiteman. 1963. Digest of International Law. p.1206; F. A. Vali. Servitudes of International Law. p.270∼272 참조.

“평화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그리스정부는 미티렌느(Mytilene), 사모스(Samos) 및 니카리아(Nikaria)도에 대한 아래의 제한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상기 제도내에 해군기지와 요새가 건설될 수 없다.

2. 그리스의 군용항공기는 아나톨리안(Anatolian) 해안의 영토상공을 비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터키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의 군용항공기를 상 기 제도 상공을 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와 같이 로잔느조약은 해협지대를 비무장화하되, 해협의 안전은 조약당사국 이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56) 동 조약에 의해 설치된 비무장지대는 1936년 7월 20일 체결된 몽트루협약(The Montreux Convention)에 의해 사실상 폐지되 었다. 이 협약에서 터키에 대해 보스포러스해협과 다아다넬즈해협의 연안지대를 재무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동시에, 터키가 교전국일 경우 외국군함에 대해 양 해 협을 봉쇄할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다.57)

그러나 그 후 1947년 2월 10일 파리에서 서명된 대이태리 평화조약(The Treaty of Peace with Italy) 제14조는 “이들 제도는 비무장지대로 남겨 둔다”고 다시 명 시하였다.58)

6) 로카르노조약과 라인란트 비무장화의 국제적 보장

1925년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의 로카르노에서 열린 국제회의의 결과 가서명(initialling) -정식서명은 1925년 12월 1일 런던에서 행해짐59)-된 로카르노 조약(일명 라인조약이라고도 함)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5개 국들이 라인란트(Rheinland)의 현상유지를 확인하고 상호 불가침을 보장할 것을

56) D. P. O'Connell. 1937. International Law. Vol. 1, 2nd ed. (London: Stevens and Sons. 1970). p.502; G.

G. Fitzmaurice. “The Straits Convention of Montreux. 1936.” British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8. p.187.

57) 몽트루협약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개서. p.187∼188; 김경창. 1976. 「근대외교사」. p.268 참조.

58) Majorie M. Whiteman. 1963. Digest of International Law. p.1207.

제 4 장 ∙ 외국의 접경지역 평화적 활용 사례와 시사점 81

약속한 조약을 말한다.60) 이 로카르노조약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61)

첫째, 체약국 전부가 집단적이고도 개별적으로 독․프랑스간 및 독․벨기에간 의 국경유지와 불가침을 보장하고, 베르사이유조약에 따라 라인강 동방 50km 이 서(以西)의 독일영토의 비무장화를 보장한다(제1조).

둘째, 독․프랑스 및 독․벨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공격, 침략, 또는 전쟁을 하 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제2조). 그러나 제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자위권 행사, 국 제연맹 규약 제16조를 실시하는 행위, 국제연맹 총회 또는 이사회 결정에 기초하 는 행동을 위한 무력행사를 인정하였다(제2조 1∼3항).

셋째, 독․프랑스 및 독․벨기에는 일체의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 임을 약속한다(제3조).

넷째, 체약국의 일국이 제2조의 위반을 주장했을 경우 그 국가는 즉시 연맹이 사회에 제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가 위반을 인정했을 경우 체약국은 각자 피해국을 원조한다(제4조).

다섯째, 로카르노조약은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즉 독일, 프랑스, 벨기에 중 어느 1국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부탁하는 것을 거부하 거나 또는 부탁하더라도 중재판정 또는 사법적 결정(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경 우, 그리고 제2조 또는 비무장화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 조약 제4조가 적용된 다(제5조).

60) 로카르노체제는 소위 3개 조약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로카르노조약은 그 하나이다. 이 3개 조약군 이라 함은 첫째, 전술한 라인란트의 현상유지 및 상호 불가침보장조약이라 할 수 있는 로카르노 조약 이고, 둘째, 독․벨기에, 독․프랑스, 독․폴란드, 독․체코슬로바키아간 4개의 중재재판조약이며, 셋 째, 프랑스․폴란드, 프랑스․체코슬로바키아간 상호원조조약이다. 이 중에서 로카르노조약이 로카 르노 체제의 핵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로카르노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대한 전쟁책 임 추궁과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 프랑스군대가 독일 루우르 지방을 점령함으로써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3국간 국경인정, 전쟁수단의 포기 및 중재협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약속하고, 침략국(독일) 및 피침국 이외의 1개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이 이를 보장 한 협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1) Friedrich Berber (ed.). Völkerrecht: Dokumentensammlung (München und Berlin: C. H. Beck. 1967).

p.1662∼1673; 김경창. 1976. 「근대외교사」. p.314∼317 참조.

이상의 여러 조항 중에서 특히 제2조, 제4조와 제5조 등은 체약국의 비무장 의 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들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로카르노조약 제2조는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군대집결이 행해지는 경우 체약국들이 조약위반자에 대 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고, 제4조는 동 사태로 인한 피해국에 대하여 원조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4조와 제5조는 로카르노조 약은 베르사이유조약 제42조와 제43조를 위반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불도발의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국제연맹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의 재확인을 통해 라인란트 비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62)

7) 베트남 평화조약과 비무장지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그해 8월 연합국의 포츠담회담에서 북위 16도선을 중 심으로 북쪽에는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남쪽에는 영국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의 무장 해제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호치민은 16도선 북쪽에 월남민주공 화국(월맹)을 수립하였고 이남에는 영국이 프랑스에 통치권을 넘겨주고 철수하 자 프랑스가 다시 진입하였다. 프랑스는 월남을 다시 찾기 위해 호치민과 협상을 벌인 끝에 1946년 3월 협정을 체결 17도선을 중심으로 분계하였다.

1962년 2월 공산군이 월남에 대해 전면공격을 개시하자 닉슨 미국 대통령은

‘월남전의 월남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1972년 1월 미국과 월맹간의 비밀회 담을 계기로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월남, 미국, 베트콩, 월맹간의 월남내 전 쟁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서명된 베트남평화 조약(Agreement on Ending the War and Restoring Peace in Vietnam) 제15조는 비무장지대를 존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63)

62) 상게서. p.314, 316, 337; 田村幸策. 1963. 「世界外交史」. 下卷 東京: 有斐閣. p.45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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