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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관련 법령 검토

문서에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55-61)

제2장 국내 사례검토

3. 현지조사 관련 법령 검토

- 건강보험공표심의원회의 경우 제100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항에

○ 현행 현지조사는 조사 실시 사유 등 세부 기준이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 어 위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조사의 내용과 기준,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복지 부령으로 위임함.

(6)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공표요건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현지조사 사후관리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거짓청구 공표대상의 조건으로 규정함. 이에 거짓청구가 인정되지만 관련서류를 위 조·변조하여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기관에서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함. 관련하여 거짓청구 공표기관의 명확한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함.

- 제10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 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를 거짓청구 명단공표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를 거짓청구 명단공표의 조 건으로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함.

(7)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간 관련 법령 검토

○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확대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었음.

-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기간 관련 법령인 행정조사기본법 제 17조 제 1항에서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 17조 제 1항의 1.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2. 통계법에 따른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할 시, 3.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시에 행정조사 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 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밝힘.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간은 7일 또는 제 17조 제 1항 각

목에 따라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제시 및 행정조사 목적

음.

○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유사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조사가 중복 되지 않아야 함이 적시되어있음.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의 방문심사, 공단 의 방문확인, 복지부의 현지조사 실시의 중복조사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을 마련하여 방문심사, 방문확인, 현지조사 에 대한 중복조사 논란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부당청구 관리제도를 운영 할 것을 제안함.

○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 템 허브를 구축하여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방문심사, 현지조사, 방문확 인 등 부당청구 관련조사 대상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조사 논란 및 효율적인 조사제도 활용의 한 방안임.

- 조사 대상기관(의료인), 조사 실시 여부와 일시, 부당 유형 등의 조사 내 용과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육하원칙을 기반으로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조사한 내용에 대한 중복조사를 피하 고, 조사 예정인 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조사가 이뤄질

<그림 2-1>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

수 있도록 한다면 조사 대상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적 측면의 인력 및 재정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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