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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사전통지

문서에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78-192)

제5장 현지조사 변경사항 검토

3. 제한적 사전통지

○ 제한적 사전통지 선정 기관에 조사명령서를 통지한 후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실시 사항을 유선으로 우선 통지함. 유선 통지 시 ‘사전 통 지’의 등을 설명하고 조사당일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조 사에 불응하는 경우 조사거부로 처분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함. ‘요양기 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은 팩스 등 을 통해 요양기관에 전달함 <그림 5-7>, <그림 5-8>23).

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그림 5-7>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서

출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보건복지부. 2017

<그림 5-8> 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 <표 5-20>는 2017년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 선정기관 중 3~12월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기관의 부당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해당기간 중 총 186개소 를 대상으로 사전통지가 실시됨. 이중 서면조사는 130개소를 대상으로, 현 장조사는 56개소를 대상으로 사전통지를 실시함. 90.9%인 169개소에서 부 당확인이 됨. 부당금액은 1,002백만 원으로 기관 당 약 5.9백만 원임. 한편 사전통지 실시기관 중 30.1%인 56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임.

○ 사전통지 실시기관 중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기관은 없음. 사 전통지 미실시기관 219개소 중 3.7%인 8개소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기관임. 본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평균 비협조기관(서류제출 위반 및 조사거부)은 약 7.6%로 확인됨.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전통지가 요양기관의 조사수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사전통지 실시기관의 기관당 부당확인금액은 5.9백만원으로 사전미 통지 실시기관의 기관당 부당확인금액인 27.5백만원과 크게 차이가 있었 음. 사전통지를 실시한 경우 처분비율이 30.1%이고 사전미통지한 경우 처 분비율이 65.3%임. 즉 사전통지한 경우보다 사전미통지한 경우 처분비율 이 더 높았음.

2) 효과평가

(1) 분석방법

○ Angrist와 Pischke(2009)24)에 따르면 이중차이분석은 준실험적 분석방법 (quasi-experimental design)의 하나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사한 변 화 경향을 띤다고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음. 이중차이분석은 정책 전후 연구집단에 나타난 전체효과에서 정책 전후 비교집단에서 나타난 비 정 책효과(자연효과)를 차감함으로써 정책개입으로 인한 순수한 인과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중차이분석은 정책 등의 개입(intervention)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difference)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 대하여 계산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간의 차이(difference-in-difference)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임. 이중차이분석은 실험군의 결과를 대조군과 비교하는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연구로, 윤리적 또는 비용 등의 이유로 실험

24) Angrist J.D., Pischke J.S. 의 ‘The Credibility Revolution in Empirical Economics: How Better Research Design Is Taking the Con out of Econometrics’ 참고

<그림 5-9> 이중차이분석 도식화

연구가 어려운 분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음. 이중차이분석 식은 다음과 상호작용항으로 case의 intervention 전후의 차이에서 control의 intervent ion 전후의 차이를 차감한 이중차이효과임.

- 한편 요양기관 청구가 반복되어 측정된 경시적 자료의 특성상 관측자료 간의 상관성을 고려해야함. 이를 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 General ized Estimation Equation)을 통해 분석하였음. 종속변수인 방사선단순영 상진단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여 identity-link-normal distribution을 이용함. 분석을 위하여 청구실시시점을 요양기관별 월별로 합산하였음.

- 분석 시 지역, 설립구분, 개설년도, 계절(season)이 보정변수로 사용되었 음.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결측값이 다수이므로 보정변수에서 제외됨.

-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2018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보정함.

(2) 분석결과

○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여부가 방사선 단순영상진료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현장 조사 실시한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이분석결과 (의원)

구분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2017년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현장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12 9,490,931 13,163,777

조사실시 후 12 5,764,163 3,718,564

2015년과 2016년 제한적 사전통지 미실시 현 장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8 7,205,435 6,591,086

조사실시 후 8 8,432,764 7,793,119

<표 5-21>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여부와 방사선단순진단료 청구 (의원) (단위: 원)

- 2017년 제한적 사전통지를 실시한 기관 중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 당청구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12기관이 분석에 포함됨. 현장조사 실시 전 방사선단순진단료는 월평균 약 9,490,930원임. 현장조사 실시 후 방사선단순진단료는 월평균 약 5,764,163원임. 방사선단순영상진단 료는 사전통지 현장조사 실시 전에 비에 실시 후 3,726,767원(39.2%) 감소함.

- 2015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2 기관과 2016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 시한 8기관이 분석에 포함됨. 2015년과 2016년 현장조사 실시기관은 제한적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조사 실시 전 방사선단순진단

료는 월평균 약 7,205,434원임. 현장조사 실시 후 방사선단순진단료는 월평균 약 8,432,764원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는 현장조사 실시 전에 비에 실시 후 1,227,330원(5.9%) 증가함.

구분 estimates standard

error p-value 집단변수 (z)

2017년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현장조사 실시기관 -2,069,050 1,822,992 0.2564

2015년과 2016년 제한적 사전통

지 미실시 현장조사 실시기관 Ref.

시기변수 (x)

조사실시 전 Ref.

조사실시 후 111,372 198,990 0.5757

집단변수 x 시기변수 (Z x X) -696,329 260,493 0.0075

- 즉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에 있어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 청구 관련 사전통지 실시 현장조사 기관의 조사 시행 전후 효과가 방 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관련 사전통지 미실시 현장조사 기관의 조사 시행 전후 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있음을 의미함.

<그림 5-10> 제한적 사전통지 실시 여부가 방사선 단순영상진료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현장조사 실시한 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이분석결과 (의원)

○ 2017년 제한적 사전통지 선정항목 중 사전통지 미실시군을 설정하여 분

당확인금액은 사전통지가 사전미통지보다 적었고 처분비율도 더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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