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국 부당청구 관리제도

문서에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82-90)

제3장 국외 사례검토

2. 주요국 부당청구 관리제도

(Wirtschaftlichkeitsprüfung, WiPrüfVO)와 비용청구심사(Abrechnungsprüf ung)가 있음.

16) 독일 연방의사협회(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 Die Wirtschaftlichkeit in der vertragsärztlichen Versorgung und die Wirtschaftlichkeitsprüfung. 2013., 신영석 등. 건강보험 부적 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 2015., 명순구 등.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 련을 위한 연구. 2017., 강희정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2010.

의 대상이 됨.

- 요양기관 지정·등록 취소처분 이후 5년이라는 재지정 제한 기간이 있 템(Data Analysis System) 구축이 잘 되어있음.

- 모든 청구 건에 대해 전산청구가 이루어지므로 진료비 자료 데이터를

18) 대만 위생복리부. National Health Insurance Annual Report 2017-2018., 신영석 등. 현지조사 제도 운영 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2011., 박은철 등.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6., 강희정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체계 구축 방안. 2010., 김계현. 한국,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 2017.

- 의심기관 선정 후 방문조사 결과 허위청구 적발 시 허위청구 금액을 환

고 심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건 중에서 3% 무작 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프로파일 분석에 따라 추출율을 변경하거나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 주요국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 표본심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심사 담당기관의 자체 점검 또는 민원 등의 외부 의뢰를 통 해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기관을 선 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표본추출을 통해 선정된 대상에 대해 심사를 실시 하는 표본심사가 하나의 심사방법으로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 부당청구 관리는 사후관리의 성격이 더 강하나, 무작위 표본추 출을 통해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표본심사가 이루어지면 예방적 성격의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2) 부당청구 처분 강화

- 부당청구 처분방식에서 일본과 독일은 요양기관 지정 취소, 대만은 보험 계약 해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은 공적 보건의료프로그램에 대 해 5년 간 참여제한이 있음. 우리나라의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인 것 과 비교했을 때, 처분 강도에 차이가 있음.

- 부당청구 처분 강도가 강할 경우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 로 현지조사 업무에서 인력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조정된 인력을 심사 업무로 재배치하는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표 3-4>.

구 분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대 만

○ 소결

- 기술, 자산 및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HFPP, 보건의료 산업의 재 무 관련 데이터를 게시하는 Open Payment, 정부 부처 간 사기, 낭비, 남용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HEAT, 플랜 스폰서와 CMS, 법 집행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PALTO,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IDR,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간의 청구 정보를 공유하 는 메디-메디 프로그램 등 정보를 공유 및 게시하는 다양한 창구가 존 재함.

- 다양한 창구를 통해 CMS,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청렴사업계약자, 의료 공급자, 의료 소비자, 법 관련 기관 간에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예방적 차원의 관리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한국의 심사평가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심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시간, 재정적 낭비는 물론 의료 공급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고 의료 소비자에게도 부 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에도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문서에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