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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문서에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 (페이지 156-178)

제5장 현지조사 변경사항 검토

2. 서면조사

1) 구성

○ 현지조사 방법에는 크게 서면조사와 현장조사가 있음. 조사원이 조사대상 기관에 현장방문하는 현장조사와 달리 서면조사는 조사원이 조사대상기 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요양급여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타당을 조사하는 방식 임21).

○ 현지조사 실시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대상 기관 수의 효율적 확대 등을 위하여 직접 현장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제도임.

○ 서면조사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명령서 및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진행됨 <그림 5-1>, <그림 5-2>. 현지조 사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작성 시에는 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적발사항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아 징구함. 현지조사가 종료된 후 심사평가원장은 실적통계 및 관리현 황을 정확히 확인한 ‘현지조사지원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22) 보건복지부. 요양기관현지조사 지침. 2017

<그림 5-1> 조사명령서

출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보건복지부. 2017

<그림 5-2>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출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보건복지부. 2017

○ 2017년에 개최된 총 5차의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서면

○ 한편 서면조사 실시기관의 기관당 부당확인금액은 4.5백만원으로 현장조 사 실시기관의 기관당 부당확인금액인 26.1백만원과 크게 차이가 있었음.

서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비율이 26.4%이고 현장조사를 한 경우 처분 비율이 64.5%임. 즉 서면조사를 한 경우보다 현장조사를 한 경우 처분비 율이 더 높았음.

2) 효과평가

(1) 분석방법

○ Angrist와 Pischke(2009)22)에 따르면 이중차이분석은 준실험적 분석방법 (quasi-experimental design)의 하나로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이 유사한 변 화 경향을 띤다고 가정할 때 사용할 수 있음. 이중차이분석은 정책 전후 연구집단에 나타난 전체효과에서 정책 전후 비교집단에서 나타난 비 정 책효과(자연효과)를 차감함으로써 정책개입으로 인한 순수한 인과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이중차이분석은 정책 등의 개입(intervention) 이전과 이후에 대하여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 (difference)를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에 대하여 계산한

22) Angrist J.D., Pischke J.S. 의 ‘The Credibility Revolution in Empirical Economics: How Better Research Design Is Taking the Con out of Econometrics’ 참고

<그림 5-3> 이중차이분석 도식화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간의 차이(difference-in-difference)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임. 이중차이분석은 실험군의 결과를 대조군과 비교하는 준 실험적(quasi-experimental) 연구로써, 윤리적 또는 비용 등의 이유로 실 험연구가 어려운 분야에서 다수 활용되고 있음. 이중차이분석 식은 다음 과 같음.

  

 

 



   상호작용항으로 case의 intervention 전후의 차이에서 control의 intervent ion 전후의 차이를 차감한 이중차이효과임.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여 identity-link-normal distribution을 이용함. 분석 을 위하여 청구실시시점을 요양기관별 월별로 합산하였음. 분석 시 비용

가산 관련 부당청구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임. 유사한 선정사유로 현 장조사를 실시한 경우(control)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경우(case)의 야간 공휴가산료 청구를 비교하고자 함.

-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서면조사 효과분석의 경우 case는 201 7년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임. control 은 2016년도 기획조사 의료급여 혈액투석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임. 유 사한 선정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control)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경우(case)의 혈액투석액 청구를 비교하고자 함.

- ‘방사선단순촬영 진단료 증량청구’서면조사 효과분석의 경우 case는 2 017년 방사선 단순촬영 진단료 증량청구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임. c ontrol 은 2015년과 2016년에 방사선 단순촬영 진단료 관련 부당청구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기관임. 유사한 선정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control)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경우(case)의 방사선 단순촬영 진단료 청 구를 비교하고자 함.

- 분석 시 지역, 설립구분, 개설년도, 계절(season)이 보정변수로 사용되었 음.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결측값이 다수이므로 보정변수에서 제외됨.

- 이번 연구에서 비용은 2018년 환산지수를 기준으로 보정함.

○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활용함. 건강보험 청구자료 2013 년 1월부터 최대 2019년 1월 자료를 활용함. 분석기간은 약국 조제료 야 간 공휴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서면조사 분석의 경우 조사 실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24개월 이후 18개월을 포함하였음.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 서면조사 분석의 경우 이전 24개월 이후 10개월을 포함하였음.

방사선단순촬영 진단료 증량청구 서면조사 분석의 경우 이전 24개월 이 후 10개월을 포함하였음. 분석을 위하여 조사실시시점을 월별까지 나누어 월별로 통일하였음.

(2) 분석결과

○ 서면조사여부가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 (약 국)

구분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2017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서면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107 4,250,541 2,595,707

조사실시 후 106 2,000,040 1,913,477

2015년, 2016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현장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38 3,966,910 2,738,743

조사실시 후 39 2,319,402 2,215,314

<표 5-13> 서면조사 실시 전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약국) (단위: 원)

- 2017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서면조사 실시 전 대상기관은 107기관이며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는 월평균 약 4,25 0,541원임. 서면조사 실시 후 대상기관은 106기관이며 조제료 야간공 휴가산료는 월평균 약 2,000,040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 사 실시 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는 2,250,501원 (52.9%) 감소 함.

- 2015년, 2016년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 부당청구' 현장조사 실시 전 대상기관은 38기관이며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는 월평균 약 3,966, 910원임. 실시 후 대상기관은 39기관이며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는 월 평균 약 2,319,401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사 실시 후 약 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는 1,647,508원 (41.5%) 감소함.

구분 estimates standard

조사실시 후 -1,265,688 233,737 <.0001

집단변수 x 시기변수 (Z x X) -181,984 303,488 0.5487

<그림 5-4> 서면조사 실시여부가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가산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중차이분석결과 (의원)

○ 서면조사가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중차이 분석 결과 (의원)

구분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2017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청구' 서 면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18 12,610,470 6,156,312

조사실시 후 18 10,271,729 5,197,843

2015년과 2016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관련 부당청구로 현장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6 4,697,976.1 3,373,264

조사실시 후 6 4,582,406.86 2,787,369

<표 5-15> 현지조사 실시 전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 (의원) (단위: 원)

- 2017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사유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의 원 18기관이 분석에 포함됨. 서면조사 실시 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는 월평균 약 12,610,469원임. 서면조사 실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는 월평균 약 10,271,728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사 실시 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는 2,338,741원 (18.6%) 감소함.

- 2015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의 원 2기관과 2016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사유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의원 4기관이 분석에 포함됨. 현장조사 실시 전 방사선단순진 단료는 월평균 약 4,697,976원임. 현장조사 실시 후 방사선단순진단료 는 4,582,406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사 실시 후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는 115,570원 (2.5%) 감소함.

구분 estimates standard

error p-value 집단변수 (z)

2017년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증량청구' 서면조사 실시기관 6,762,970 2,249,904 0.0026 2015년과 2016년 방사선단순영

조사실시 후 57,635.21 234,098 0.8055

집단변수 x 시기변수 (Z x X) -1,726,748 367,000 <.0001 로 유의하게 1,726,748원 낮음(p<.0001).

- 즉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에 있어서,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관련 서면조사 실시기관의 조사 시행 전후 효과가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관 련 현장조사 실시기관의 조사 시행 전후 효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더 있음을 의미함.

<그림 5-5> 서면조사 실시여부가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중차 이분석결과 (의원)

○ 서면조사 여부가 혈액투석액 청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의원)

구분 기관수 평균 표준편차

2017년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로 서면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9 5,859,966 6,980,154

조사실시 후 9 5,036,608 2,124,936

2016년 기획조사 의료급여 혈액투석 현장조사 실시기관

조사실시 전 25 7,699,477 5,233,597

조사실시 후 25 6,607,436 5,491,123

<표 5-17> 현지조사 실시 전후 혈액투석액 청구 (의원) (단위: 원)

- 2017년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를 사유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의원 9기관이 분석에 포함됨. 서면조사 실시 전 혈액투석액 청구료는 월평균 약 5,859,966원임. 서면조사 실시 후 혈액투석액 청구료는 월평 균 약 5,036,607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사 실시 후 혈액 투석액 청구료는 823,359원 (14.0%) 감소함.

- 2016년 기획조사로 의료급여 혈액투석 현장조사를 실시한 의원 25기 관이 분석에 포함됨. 현장조사 실시 전 혈액투석액 청구료는 월평균 약 7,699,477원임. 현장조사 실시 후 혈액투석액 청구료는 월평균 약 6,607,435원임. 서면조사 실시 전에 비해 서면조사 실시 후 혈액투석액 청구료는 1,092,042원 (14.1%) 감소함.

구분 estimates standard

error p-value 집단변수 (z)

2017년 혈액투석액 실사용량

초과청구로 서면조사 실시기관 -3,824,870 2,171,409 0.0782 2016년 기획조사 의료급여

혈액투석 현장조사 실시기관 Ref.

시기변수 (x)

조사실시 전 Ref.

조사실시 전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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