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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현황

○ 우선,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례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등을 수집함. 2016년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25,878건 중 53,401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의심사례 1건 당 평균 2.1회 정도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음. 이러한 현장조사는 지역별로 많게는 평균 3.3회, 적게는 1.4회로 지역(기관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전북 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횟수가 1.9회로 시‧도 평균 (2.1회)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4-5> 시‧도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횟수(2016년)

○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 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사례회의 및 아동 학대 스크리닝 척도 등을 통해 사례판정 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 사례로 구분함

○ 아동학대 사례는 증거·진술을 통해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16년 전라북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1,775건 중 아동학대사례는 81.5%(1,446건)로 전국 (72.3%)보다 높게 나타남

○ 조기지원 사례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로 전체사례 중 13.0%(230건)로 전국(8.6%) 보다 높게 나타남

○ 일반 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 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사례 1,775건 중 5.5%(97 건)로 전국(18.9%)보다 낮게 나타남

<표 4-10> 전북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판정 결과(2011~2016년)

년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 사례

2011 전국 6,058(72.8) 745(8.9) 1,522(18.3) 8,325(100.0)

전북 367(66.8) 75(13.6) 108(19.6) 550(100.0)

2012 전국 6,403(71.3) 721(8.0) 1,855(20.7) 8,979(100.0)

전북 400(73.0) 92(16.8) 56(10.2) 548(100.0)

2013 전국 6,796(62.6) 1,217(11.2) 2,829(26.1) 10,842(100.0)

전북 641(72.7) 149(16.9) 92(10.4) 882(100.0)

2014 전국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전북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2015 전국 11,715(70.4) 1,742(10.5) 3,194(19.2) 16,651(100.0)

전북 889(76.3) 192(16.5) 84(7.2) 1,165(100.0)

2016 전국 18,700(72.3) 2,222(8.6) 4,898(18.9) 25,878(100.0) 전북 1,446(81.5) 230(13.0) 99(5.5) 1,775(100.0)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 율이 최소 35.5% ~ 최대 90.6%로 지역(기관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전북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단한 비율이 81.5%로 가장 높았음

○ 전북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정 결과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례 로 판단된 비율이 중부권이 83.3%로 가장 높았고, 동부권 81.6%, 서부권 79.5%로 나타남. 한편 서부권과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조기지원 사례판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4-6> 시 ‧ 도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2016년)

○ 한편, 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의 사례종결 현황을 살펴보면, 사례종결 건수는 전국평균 16.3%(3,041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최저 3.9% ~ 최고 32.2%까지로 사례관리 종결 현황 역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남. 사례종결은 기관 및 직원의 업무부하량과 업무효율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례종결 비율의 적정한 조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고, 대신 이를 보완해줄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전북의 사례종결 비율은 13.1%로 전국평균(16.3%)보다 3.2%p 낮 게 나타남

<그림 4-7> 시 ‧ 도별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현황(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