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아동학대 최근 정책동향

○ 정부는 2014년 1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9월 시행 이후에도 2015년 1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의료·복지·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설치 등 대응책 마련

- 아동학대사건 대응에 있어서 유관기관 협의체 형태로 실효성 없이 운영 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로 아동폭력 근절센터 구성, 이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한 의료·복지·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2016년 1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어린이집 혹은 초등입학을 시키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가정방문 조사 추진.

-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찾아낸 아동의 가정에 각 지역사회의 복지사, 보 건소 관계자가 찾아가 예방접종 권고 및 아동 상태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조기 발굴’강화 발표. 즉 교육부는 무단결석 3일 이상 시 가정 방문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및 진료기록 없는 4-6세 아동의 가 정방문(전수조사)으로 학대여부 조사

○ 또한 2016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법과 경찰청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전담 재판부 조직을 결성함.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 설치함. 경찰청의 여성 청소년과에 ‘학대 대책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수사 강화, 학대 전담 경찰관의 배치도 늘릴 계획

○ 2016년 3월 29일에는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발표함.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통해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및 지역 사회 자원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 신고의무자 확대 및 보호강화 및‘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기간’운영 정례 화와 캠페인 전개

둘째, 조기발견 강화

-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정부합동 발굴시스템 구축, 빅 데이터 활용한 상시 발굴시스템(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셋째,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동행 출동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신속히 분리,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

-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 강화, 중상해·상습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 적극 활용, 가해자에 대한 친권 제한·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

* 2017. 3. 27. 아동학대 대책 1년 보도참고자료 참고

-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예산안 편성 시 반영, 2016년 하반기에 우선 긴급한 현장대응 조직 및 인력 충원

자료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그림 2-1>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추진도

넷째,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 중증 피해아동에 대하여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 통한 의료·심리치료 지원

- 가정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동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가정위탁제 도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장애·다문화 아동 등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소득·취업·

건강·돌봄 등 종합적인 지원 강화

○ 2017년 3월「아동학대 대책(16.3월)」이후의 1년간 과제 추진 및 검토

- (성과)아동학대 조기발견의 중요성 강화(위기아동 1망 7천여명에 대한 합 동 현장점검 실시 및 학대 사례 90여건 발견,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 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전국 4개 검찰 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철서에 전담 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7개 추가 확충)

- (한계 및 보완) 아동학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노력 필요, 학대예방을 위한 인권보호관 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 외부감시 대폭 강화 필요, 산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강화 등

○ 2017년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한층 강화시킨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시범 운영

자료 : 2017. 3. 27일 아동학대 대책 1년, 보도참고자료

제 3 절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 및 협력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