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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면접결과

○ 첫째,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적 증설 필요와 인력 충원 필요.

2016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담당해야하는 아동 수는 103,496 명으로 전국 평균 147,372명보다 낮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도 가장 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추가적인 증설은 계획조차 없었음. 무엇보다 전북도 3개 권역별 아 동보호전문기관은 최소 4개에서 최대 5개 지역을 관할하기에 지리적 접근 성의 한계로 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많음. 이에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향후 전북도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꼭 필요함

○ 둘째,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부족 및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부재.

현장조사 시 응급과 임시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전용쉼터)이 부족함. 전북도 내에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가 총 3개(전주, 익산, 남원) 있지만 정원이 7명씩 총 21명이나 2016년 총 보호 인원은 351명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 (전용쉼터)가 필요함. 더 나아가 피해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전북 내에 서는 시설이 부재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함

○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필요. 아동보호전문 기관 종사자 이직률은 기타 사회복지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이유는 과중한 업무와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협박, 언어폭력 등과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심리적·신체적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어떤 사회복지

기관보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동학대 종사자의 업무가 잦은 이직률로 지속 성이 중단되고 업무인계 및 적응기간 등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저하됨. 또한 과 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와 함께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기회도 갖기 힘든 상황임. 이 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넷째, 신고의무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와 미신고 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이 의무적·형식적 이여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음.

신고의무자 직군에 맞춘 실제적·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처 리과정 절차도 꼼꼼히 제시되어져야 함. 무엇보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부과관련 처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을 보 다 엄중하게 실시한다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과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이 높아질 것 임

○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연계 및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의 필요. 즉 학대피해아동 분리 이후 보호시설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학 대피해 아동과 가해자 대상 필요 서비스 제공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이에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관리 감독해주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무엇보다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중복과 반복,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기관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전북 아동학대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