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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전반의 문제

○ 전라북도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지원 방안 등에 대해 살펴봄

①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및 인력 충원 필요

○ 2016년 기준 전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 기관이 담당해야하는 아동 수는 103,496명으로 전국 평균 147,372명보다 낮지만 아동학대 발생건수 가 1,446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학대 비율은 가장 높으며 피학대아동발견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래로 증설 계획조차 없음

○ 전북도 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고 향후 전북도내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더불어 인력 충원 확보가 매우 필요함

○ 특례법 이후 어떠한 타 시도보다도 신고접수의 급증, 아동학대 사례 급증으 로 과중된 업무가 보다 더 가중되어 업무가 마비상태에 있기에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증설과 더불어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때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정한 개소 수 확보와 각 기관마다의 적정한 인력확보 가 이루어진다면 현행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 제점(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량 해소와 전문성 강화, 이직률 감소, 재학대신 고 건수 감소, 사례 및 현장 조사에 보다 집중적·전문적 개입 가능 등)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전북도 내 접근성이 떨어지는 군 지역의 경우 현장조사, 일시보호,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아동학대전문기관의 증설이 꼭 필요

전북도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면 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종사자 인원의 충원 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성 및 종사자 인원이 충원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력 확충이죠... 지금의 인력보다 한 2배 정 도가 충원되면 좋겠어요...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더 증설되어 관할지역이 넓 은데 이를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구요.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 소진 예방 및 전문적 역량 강화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은 기타 사회복지전문기관 종사자의 이직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그에 따른 이유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와 현장 조사 및 사례 관리 시 가해자로부터의 위협, 협박, 강도 높은 언어폭력, 많은 민원상담 및 일상적인 야근까지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직률이 높음

○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성이 중단되고 새로 온 종사자의 업무인계 및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여됨으로 인해 업무 의 전문성은 저하됨.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쌓인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부재하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별도로 갖기도 힘든 상황

아보전 특히 군지역에 위치한 아보전의 종사자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해 기관과 종사자 모두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생기죠... 한데... 이들에게만 뭐 라 할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굉장히 힘들거든요

협박에 위협에 이제까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욕들을 매일 같이 들으면서 일한 다는 것이 굉장한 소진이며.. 스트레스죠... 거기에다 야근 업무를 매일같이 하니...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할 때 잡는 것도 힘들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그만 두었죠... 다들 더 좋은 곳에 가서 일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과 시간 상 일이 너무 많기에 어디에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하기도 그렇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없지만...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요...

③ 유관기관 연계의 어려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 아동학대 사례 시 가해자와의 피해아동을 시급하게 혹은 임시적으로 분리 조치 될 경우 학대피해전용 쉼터 혹은 일반 양육시설 등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연계하 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음. 또한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음

○ 학대피해아동 및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 관리 감독해주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또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시에도 피해아동과 가해자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서 비스 중복과 반복, 혹은 사각지대 없이 실효성 있는 기관연계를 통해 통합적으 로 관리 감독해주는 컨트롤타워 필요함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해서 응급조치, 임시조치 시 저희가 일일이 기관들마다 전화해서 일시보호시설이나 양육시설을 알아보는 것이 힘들어요.. 누군가 혹은 어디에선가 어느 기관에 to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연계해주고 그럼 좋겠어요.

피해아동이나 가해자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미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 관리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아동이나 가해자 대상 제공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유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경우 그걸 고려 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피해아동이나 가해자 대상 사례관리 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감동 관리 통합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저희가 일할 때 한결 수 월하죠... 저희가 민간 기관이라 이래저래 부탁하는 것에도 한계도 많구요.

나.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진단: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 신고의무자 및 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와 관련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형식의 설문지를 구성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

○ 의견조사 장소는 주로 실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상담실, 회의실 혹은 교실 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시간은 약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조사 기간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약 2달 동안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