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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

2) 미국 *

① 아동학대 관련 법률

○ 미국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의 아동학대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1974년 법제화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규정하였음.

이로서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ve Services)를 구축함

○ CAPTA는 연방정부의 역할, 주(State)정부 정책 지침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보호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음

○ 각각의 주(State)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위한 법률을 자체 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지침을 수행해야함

○ 이 외에 아동학대 관련 법률로는 입양부조와 아동복지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1980), 입양 및 가족안전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1997) 등이 있음

②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

○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전 통적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접 근함. 즉, 아동보호서비스 종사자에 의해 신고접수부터 조치까지 단일체계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됨

○ 하지만 이러한 보호체계는 몇 가지 제한점이 제기되기 시작함. 이는 아동학 대 사례에 대한 대응방식이 조사에 초점을 두어 획일적이고, 가족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서비스 대상자를 과대 혹은 과소 포함하여

* 본 내용은 선행연구(김미숙 외, 2016; 이봉주 외, 2015; 이주연, 2016; 임동호, 2008; 전민경, 2017)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대해 이에 대한 대응기관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과 분리가 아닌 가족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지 못한다 는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차등적 대응 시스템(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을 도입하게 됨. 이 방식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를 조사와 비조 사(가족사정)으로 분류함. 즉, 심각한 사례의 경우 전통적 방식의 프로세스 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례의 경우 비조사 방식을 적용하는 것 으로 차등화 하였음

자료: 이주연(2016).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에서 재인용.

<그림 2-9>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체계와 차등적 대응체계의 비교

○ 이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위험도가 낮은 사례를 분리함으로서 아동보호서 비스의 업무 손실을 줄이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에 대해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 보호체계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자료: 이봉주 외(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10> 미국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모형

③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 미국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 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형의 대표적 국가로 평가됨. 특히, 아동학대의 예방적 접근에 따라 가족이라는 큰 틀에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러한 지역사 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 CBCAP)은 모든 주(State)에서 시행중이며,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존재함

○ 국외 선행연구들(CDSS, 2016; Thomas, Leicht, Hughes, Madigan, &

Dowell, 2004)에서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CBCAP)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 후대처 방식보다 비용-편익(cost-benefit)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효과적인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단편적 예방서비스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증거 기반 서비스를 실행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3)

자료: 김미숙 외(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그림 2-11>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목적

○ CBCAP는 부모-자녀 관계 강화, 부모의 양육기술 향상과 사회적지지 체계 확립, 가정방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은 3단계로 접근하 는데 그 내용은 <그림 2-11>과 같음

○ 1단계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 캠페인, 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지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2단계는 아동학대 관련 위험요인을 가진 그룹(약물남용, 빈곤 등)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지지프로그램, 가정방문, 일시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3단계에서는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한 그룹을 대상 으로 가족보존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자료: 김미숙 외(2015).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구성.

<그림 2-12> 미국의 지역사회기반 단계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나. 국내 아동학대 사례관리 중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부산

1)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