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나. 아동학대 관련 협력기관

1) 일본 *

① 아동학대 관련 법률

○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으로 최초 제정되었고, 그 후 「아동복지법(1947년)」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34조에 규정이 흡수되었음

○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아동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兒童虐待の防止等に關する法律(아 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었음(이하 아동학대방지 법 으로 표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해 독립된 법률로 만들고, 국가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확립, 아동학대 신고대상의 확대, 국가/지자체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2004년 개정됨. 특히, 기존의 아동상담소에 더해 시정촌의 기능을 더 하여 역할 분할을 하는 이원체계(Two-Track) 구축이 눈여겨 볼 부분임

○ 이후 2007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 정이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간 상호연 계체제 구축을 명료하게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지시 권한과 각종 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권한들을 강화하였음

○ 2011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방문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위탁모 제도를 확대하였음.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행정적 대응 마련을 이루고자 하였음

* 본 내용은 선행연구(강은영‧김희균, 2015; 배상균, 2015; 오미희, 2015; 정웅석, 2014)를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그림 2-4>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변천

○ 우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1차적 단계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한 노력임. 이에 아동학대 예방에 방점을 두고 신고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 가족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서 출발함. 예를 들어, 생후 4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지도사업 을 실시하고,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매년 11월을 아동학대 방지 추진의 달 시행)을 진행하고 있음

○ 2단계의 주요 키워드는 조기발견과 대응이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업무상 아동과 관련 있는 직업군은 조기 발견의무를 부과함. 즉, 아동학대를 발견‧의심한 모든 사람은 기초자치단체 를 의미하는 市町村(시정촌)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이르는 都道府縣(도도부현) 산하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한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48시간 이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 함과 동시에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이 진행됨. 만약 학대가정이 비협조적일 시, 강제로 문을 열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자료: 김미숙 외(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6> 일본 시정촌과 아동상담소의 지원활동 체계

* 연중무휴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되며, 양육 상담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를 지원함.

○ 3단계는 학대사건에 대한 처리와 보호로, 원가족에서 아동을 분리하고 시설 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 짐.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과는 차이가 있음. 한편, 부모가 아동 상담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하며, 가정위탁 보다는 주로 시설입소를 하게 됨. 아동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학대 행위 자를 위한 지원은 아동상담소에서 담당하고, 아동의 돌봄과 지원은 시설이 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법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이 어짐. 아동상담소의 서비스 내용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법, 주거환경개선, 분노조절 방법 등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짐

③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 전달체계

○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한 행정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도도부현(광역단위)-시정촌(기초단위) 등의 행정기관, 그리고 아동상담소와 아동가정지원센터 등의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먼저, 중앙정부 기구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으로, 국민의 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건강/위생, 노동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행정기관임. 이 중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복지행정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아동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 소속의 학대방지 대책추진실(虐待防止對策推進室)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아동학대 발생 예방, 조기발견 및 대응, 아동과 그의 가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함.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 대방지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유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화함

○ 도도부현(都道府縣)은 아동복지사업의 기획, 예산편성, 시설 지도감독, 아동 상담소와 복지사무소 설치‧운영 등 큰 틀에서의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함. 특히, 도도부현은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기 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시정촌(市町村)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아동복지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 독, 보육, 건강검진, 각종 정보의 제공,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구체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상담소에서 전담하던 아동상담 업무가 아동 복지법 개정(2004년)으로 1차적 상담역할을 시정촌에서 수행하고, 그 다음 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법적조치가 요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 상담소가 수행하도록 업무‧기능이 조정됨

○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사한 형태인 아동상담소(兒童相談所)는 아동 학대 대응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요보호 아동의 발견/

구조, 치료 및 지원 등을 수행함. 설립초기에는 일반적인 양육상담이나 일 시보호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상담 업무로 기능이 진화함. 정부의 예산으로 전액 지원 되며, 상담소의 규모는 인구수에 따라 A급(150만 명 이상), B급(150만 명 미만), C급(그 외)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력구성은 소장, 아동복지사(전문직 공무원), 심리치료사, 의사, 아동지도자, 보육사 등으로 구성됨

A급

이학요법(언어치료담당 직원 등), 임상검사 기사 B급

소아과 전문의, 보건사 C급

교육 ‧ 훈련 ‧ 지도 담당 아동상담사, 아동복지사, 상담원, 정신과 의사, 교육 ‧ 훈련 ‧ 지도 담당 아동심리사, 아동심리사, 심리요법담당, 그 외

<그림 2-7> 아동상담소 규모별 조직 구성

○ 아동가정지원센터(兒童家庭支援)는 각각의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 회 내에서 가장 가까이서 위기아동을 위한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주요 기능으로는 전화‧방문상담, 재가서비스,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며, 지역

내 경찰서, 학교, 의료기관, 유아교육기관, 민간단체, 아동상담소 등과 유기 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아동상담 소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대응하고, 재학대 방지 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④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 아동학대에 대해 도도부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아동상담소만으로는 적절 한 조치와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짐. 이에 시정촌 단위의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 계 구축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두도록 법을 개정하였음. 협의회는 지역 내 유관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 축을 통해 요보호 아동을 보호‧지원하며, 그 중심에는 아동가정지원센터가 있음. 협의회는 각 기관들이 정기적으로 사례를 논의하고, 역할분담을 하며, 사례에 대한 대응과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자료: 이봉주 외(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2-8> 일본 동경도 아동가정지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