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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관점에서 본 아동학대 예방·보호체계 문제

○ 신고의무자 직군 중 아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군 종사자의 관점에 서 바라본 아동학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험과 문제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살펴봄

① 신고의무자의 신변 및 직군의 익명성 보장 강화

○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 내에서의 문제, 신고 시 본인의 신변 에 대한 노출과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반감에 대한 두려움, 불이익 등의 부담감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혹은 의심사례가 있어도 주저하게 됨

○ 또한 개개인의 신고라기보다는 기관 내 조직상의 정황 보고와 논의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관 조직상의 이해관계도 고려되어져 신고에 대한 제한이 발생함

○ 신고했을 시 신변과 기관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법적으로 신변 보호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신고의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보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저 혼자 결정내리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원장에게 보고하고 정황들을 증거들이 명확해야 하지... 그렇지 않는다면 신고해서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구요... 아무래도 신중해지죠.. 되도록 이면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죠.

솔직히 신고는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한거고 학교라면 바로 담임인 제가 지목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고 자체가 그리 맘 편하지는 않아 요.. 학교 차원에서도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 들도 많구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로써 신고하기에는 한계 가 있죠...

② 아동학대의 명확한 개념 : 학대와 훈육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

○ 신고의무자로 신고하고 싶어도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신고하는 것에 있어 제한적임. 즉 부모의 훈육으로 발생된 것과 정말 학대 로 인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으로 신고자체가 힘들어짐

○ 신체적 학대는 그나마 눈에 보이고 증거가 있지만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은 구분하기가 힘듦. 이에 아동학대 관련 구체적인 범위와 개념정의가 선제적 으로 교육되어져야 함

저도 아이가 있어서 키우다 보면 정말 죽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혼내죠..

한데.. 이럴 경우 학생 부모도 자녀에 대해 훈육을 했을 뿐인데.. 학대라고 제가 신고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욱하고 올라와 한데 때렸는데... 그게 멍이 들은 것이라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는 보이니까요... 한데...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는 정말 감 별해 내기가 힘들고... 좀 긴가 민가 하는 경우도 있고... 확신이 안들죠... 이럴 때 에는 아동학대라고 규정내릴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판단 하겠는데....

③ 실효성과 체계가 없는 신고의무자의 교육에 대한 문제

○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적이고 형식적 이여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음. 1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지만, 동영상 교육 및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형식적인 교육이 대부분임

○ 신고의무자들도 직군에 맞춘 전문적이고, 실제적이며 사례중심의 교육을 원 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요청하더라도 업무가 과다하여 제약적임. 실제적으로 신고의무자의 직군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처리과정 절차도 꼼꼼히 제시되어져 야 할 필요가 있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시간 채우기식 의무교육에 그치죠. 아주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어요... 동영상이라도 매년 바뀌었으면 좋겠 어요.

기관 내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려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직원이 못 올 경우도 있고, 50이상의 대규모 강의를 진행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교육받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 런 여건들이 마련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