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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조치결정 단계

○ 2014년 특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신고·현장조사 및 사례판결·조치결정 등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이 필 요한 사항 등이 무엇인지 살펴봄

① 신고·현장조사 시 경찰과의 공조체계에 인한 장·단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경찰과의 공조체제로 인한 장점은 공격적인 가해 자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거나 가해자의 강한 거 부의사에 대한 강압으로 현자조사가 훨씬 수월해진 점과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아동에 대한 응급 및 입시 조치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단점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와 경찰과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관점과 민감성의 차이로 아동학대 사건 처리과정과 사례판정에 있어서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학대사례 개입 및 업무 추진이 어려워짐. 또한 경찰이 신고접수 를 받게 됨에 따라 신고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많아 사건 내용에 대한 정학한 파악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음. 무엇보다 수사진행 사 항과 내용에 대한 갈등 및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례법 이후 경찰이 현장조사에 동행함에 따라 가해자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 저희끼리 현장에 나갈 때보다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전화 한번만 해줘도 저희에게는 힘이 되죠...

경찰들이 저희와 함께 현장조사에 나가면 아무래도 거부적이거나 공격적인 가해자를 대하기가 한결 수월해 지죠... 문도 안 열어주는데... 경찰의 전화로 문도 열어 주고요...

한데.. 경찰과의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과 차이로 우리가 볼때는 정말 아동학대인 데... 경찰은 그리 안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면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죠... 특히 수사과와의 수사진행 시 더 갈등이 생기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 정도도 훨씬 떨어지고... 정말 극단적인 것 빼고는 학대로 안보니까요... 경찰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느냐 묻고 있어요...

아이가 처벌의사가 없다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이가 제대로 판단하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② 특별법 시행 이후 행정처리 및 서류 작업이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신고의 급증과 함께 현장조사가 그 만큼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와 서류 작업이 상대적으로 급증함

○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 이외 부모, 가해자, 가족, 폭력의 지속성, 외적인 환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업무와 서류작업, 각종 행정업무 및 통계집계를 위한 전산 입력까지 특례법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의 업무가 현저하게 증가함. 이로 인해 야근 및 휴일근무가 지속되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어도 3개에서 최대 5개의 관할지역을 담당 하고 있어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시, 특히 동부와 서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의 현장 조사 시에는 오고가며 조사까지 하루 꼬박 걸리는 힘든 작업이 되고 있음

특례법 이후 이전에도 현장조사가 많아 업무가 많았는데... 특례법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 현장조사도 동시에 많아져 힘들어요.. 학대관련 조사도 힘들지 만 그에 따른 행정처리나 서류 작업, 마지막에는 통계 전산 입력까지 해야 하니...

다른 일들은 전혀 손을 못대고 있죠...

그래도 아보전 인근 지역의 현장조사는 가까워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00에라 도 가야할 경우에는 하루가 다 소요되요... 하루 현장조사 1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장 다녀와서 밤새 서류 및 전산 작업해야 하는 거구요...

③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전용쉼터) 부족 및 장애아동 시설 부재

○ 현장조사 시 응급조치로 가해자와 학대피해아동을 긴급 분리하여 피해아동을 전 문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전용쉼터)이 부족함. 전북도 내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는 총 3개소로 익산과 남원은 남아 전용, 전주는 여아전용으로 각 정원 7명씩 총 21명 정도이나 2016년 총 보호 인원은 351 명으로 보고되고 있어 학대피해 아동을 응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시보 호(전용쉼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영유아일 경우 일반 양육시설 및 보호시설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아동 및 영유아 전담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이 요구되나 전라북도 내에는 전무한 실정. 이에 전 국적으로 장애아동 및 영유아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문의하 는 사례도 종종 있음. 이에 응급적인 위기 개입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대상 전문적인 일시보호시설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조치결정 단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일시보호시설이 정말 정말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부권에는 남아전용 쉼터가 1개 있으나 피해아동이 여아일 경우에는 어디에 보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것도 아동학대라는 것이 24시간 내 발생하다 보니 급할 때는 저희 기관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날 밝으면 일시보호시설이 있 는 곳을 알아봐서 보내죠... 전북 내에 일시보호시설이 꼭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어 요... 더구나 장애아일 경우..전국적으로 알아봐야 할 상황이구요

응급으로 가해자와 아동을 분리해 놓고도 피해아동을 보낼 곳이 없다는 거죠.. 일 시보호시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이구요... 또 일시보호시설 개소 수를 증설해도 누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구요..

④ 일반 일시보호 및 양육시설 내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

임상치료사 부재

○ 전북도 내 학대피해아동을 전담하는 일시보호시설인 전용쉼터가 턱 없이 부 족해서 많은 학대피해아동이 일반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등) 및 청소년쉼터 에서 보호 받음

○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은 일반 아동과 달리 학대 후유증과 더불어 심리적 불 안 및 3∼5배가량의 많은 문제행동(도벽, 욕설 등) 등을 보임. 이에 일반 양 육아동시설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문제행동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학대피해아동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여 7 명의 정원이 꽉 찬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로 다시 보내는 경우도 많음

○ 이에 학대피해아동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확충과 함께 일시보호 기간 동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임상치료사가 상주하여 심리·정서 장애가 있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더불어 일반양육시설 내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과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가 필요함

일시보호시설(피해아동전용 쉼터)가 부족하다보니 결국에는 일반 양육시설에 부 탁 부탁해서 피해아동을 보내나... 피해아동들의 문제행동들로 인해 다시 저희 기 관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아동들보다 문제 행동이 유별나게 많은 경우가 있고, 학대 후유증 등으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도 많거든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 양육시설 기관에서는 다루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 해아동 이외에 다른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피해아동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거든요...

이럴 땐 정말 힘들어지죠.

피해아동들을 치료하고 처치할 수 있는 전문임상심리치료사 들이 일반 양육시설 기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주하여 아이들의 문제를 항시 살펴봐주면 더욱 더 좋구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도 있음 좋겠구요...

⑤ 각 기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 부재로 업무의 혼선과 어려움 발생

○ 경찰과의 동행 조사 및 유관기관간의 연계·협력 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의 부재 로 기관간의 업무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효율성 높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 각 기관들이 꼭 해야만 하는 역 할과 범위 및 명확한 지침·기준을 매뉴얼로 제공하여 각 기관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같은 업무이지만 어느 시·군·구냐에 따라 그리고 담당자가 누군가에 따라 업무 방 법 및 업무처리가 각기 다르고 복지서비스 및 사례 연계 시 각기 다르게 일을 처리 하기에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혼선과 어려움이 발생하죠...

하나로 일관된 각 기관마다의 업무 매뉴얼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있다면 좋겠어요.

경찰, 법원,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각 기관들이 연 초에 담당 업무를 공유하고 업무수행지침 등을 제작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