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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소・중견기업 정책의 방향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 우선 중소 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현실적 으로 보면 매우 불명료하고 어찌 보면 불투명해서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에 너무 모호하다.

또한 실증분석이나 기업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정책자금의 운용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며, 행정부담 및 규제의 개혁, R&D투자 확대 및 중소기업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증분석과 기업인터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향후 중소・중견기업 정책은 두 가지 방향 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그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이행하려는 유인을 억 제하지 않도록 중견기업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이 정합성을 가지고 추진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1) 중소기업 범위 및 지원혜택의 단계적 축소

가. 중소기업 범위의 축소

현재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 소기업은 산업별로 기준이 다르고 고용기준, 매출기준, 자본금기준 등 다양한 기준에 입각 하고 있다. 이 같은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질적 기준이 또 다시 적용되고 있다. 업종별 규모 기준, 상한기준,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법 등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준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의 기준의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중소기업에 속하는지 중견기업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은 당사자들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정의 자체가 매우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 업무보고39)에서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 였다. 현행의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중소기업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또 기준이 매우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양적기준과 함께 질적 기준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사용되고 있고 상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및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질적 기준으로 독립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 회사가 3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것 그리고 관계기업제도 등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사유발생연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적용 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양적・질적 중소기업 기준 적용은 사실상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비로소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범위 판정 및 기준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중소기업 범위 및 판정 기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감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는 달리 중소기업의 판정이 산업정책적인 성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연승 외 (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의 특징은 첫째로 경제규모에 비해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 범위보다 넓고, 둘째로 한국만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산업정책적인 목적 달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의 비교 가능한 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 [표 24]이다. 중소기업 인지를 판정하는 양적기준은 나라마다 산업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제조업의 경우만 보면 우리나라는 자본금 80억 원, 일본은 자본금 3억 엔, 대만은 자본금이 8,000만 NT$로 우리나라 자본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40) 또한 종업원 수로 볼 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300인으로 동일하고 영국(EU기 준)은 250인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500인, 운수업은 1,500명으로 넓게 설정되어 있다. 도매업은 우리나라는 200명, 미국, 일본이 모두 100인으로 동일한 반면에 영국은 250인으로 영국(EU기준)의 기준이 오히려 중소기업 인정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 다. 소매업은 우리나라가 200인, 영국(EU기준)은 250인, 일본은 50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0) 2013.5.28.일자 환율(일본 1,104.8원, 대만 37.61원)을 적용할 때, 일본의 중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약 33 억 원, 대만은 약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4]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의 양적기준1) 비교

한국 미국 영국6) 일본 대만

제조업 종업원 : 300인 미만

자본금 : 80억 원 이하 종업원 : 500인2)

종업원 수:

250인 이하 &

매출액 : 5천만 유로 이하/

자산 4,300만 유로 미만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자본금 : 8천만 NT$ 미만

도매업 종업원 : 200인 이하

매출액 : 200억 원 이하 종업원 : 100인 종업원 : 100인 이하 자본금 : 1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소매업 종업원 : 200인 미만

매출액 : 200억 원 이하 매출액 : 650만달러3) 종업원 : 50인 이하 자본금 : 5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건설업 종업원 : 300인 미만

자본금 : 30억 원 이하 매출액: 3,100만달러4)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자본금 : 8천만 NT$ 미만 운수업 종업원 : 300인 미만

자본금 : 30억 원 이하

종업원 : 1,500명 매출액 : 50만달러5)

종업원 : 300인 이하 자본금 : 3억 엔 이하

전년도 총수익 : 1억 NT$ 미만 주: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을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업종만 비교하였음.

2) 업종별로 종업원 수가 500인부터 1,500인까지 있음. 매출액 기준은 없음.

3) 업종별로 매출액이 650만 달러부터 2,300만 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4) 업종별로 매출액 650만 달러부터 3,100만 달러까지 있음. 종업원 기준은 없음.

5) 업종별로 종업원 500~1,500인, 매출액 650만~3,150만 달러, 업종 세 분류에 따라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 용함.

6) EU 기준임.

자료 : 김진수・송은주・마경화(2007) 참조.

둘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은 택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일주의를 적용 하는 이유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정하면 중소기업에 속할 기업이 누락되 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종사자와 자본금의 기준을 모두 높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액기준 인 자본금, 매출액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여 종사자의 수가 많으면서 자본금이나 매출 액이 적은 기업은 찾기 힘들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연승 외(2008)는 현재와 같은 택일주의 를 사용할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41) 현행 중소기업 범위 설정에 관한 양적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및 산업에 따라서는 자본금 대신에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방식은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방식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범위한도를 상시근로자 수 1,000인, 매출액 1,000억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범위설정은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와 한정된 재원 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범위가 적정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하면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매우 복잡하 게 이루어져 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 여 중소기업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나 전통 중소기업보다는 창업・초기 기업 또는 혁신성이 높은 중소기 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 경우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42) 지금까지 광공업 부문의 업체당 평균 종업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정체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수 기준 중소기업의 기준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중소기 업 지원 대상을 현행의 중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구나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술・지식집약적인 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단순근로자보다는 고급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는 그동안의 양적인 확대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시하 는 방향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43)

나. 지원제도의 단계적 축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지원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과 보 호가 주어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이 되면서 기존의 지원혜택이 줄어들고 규제는 증가하여 정부 지원의 절벽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중소 기업이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경로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44) [부표 2]와 [부 표 3]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사라지고 또 변경되는 정책금융 제도와 조세 지원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인센티브를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소기

42) 김현욱(2005) 및 강종구・정형권(2006) 참조.

43) 양현봉(2006), 정연승・권선주・안병립(2008) 참조.

44)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기업 중 58.9%가 중소기업으로 복귀를 희망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규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조사된 바 있다.

설문조사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17.2%가 자회사설립(유예기업, 40.5%), 15.3%가 아 웃소싱(유예기업, 24.3%), 13.6%가 임시근로자 채용(유예기업, 18.9%)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200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