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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중소기업분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의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소기업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50명 미만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원 이하 50명 미만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50명 미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10명 미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원 이하 10명 미만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10명 미만 주 : 1.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2.28>

자료 : 법제처

[부표 2]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제도

구 분 관 련 내 용

정책자금 (9개)

창업기업 지원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신성장 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 복합금융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용보증, 신용보험

기술개발지원 (29개)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 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R&D 기획역량혁신사업, 중소기업 디자인 연략강화사업, 의료기기 비교임상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 친환경설계제기술개발지원, 뿌리산업 기술협력 강화사업,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융합센터 지정・운영사업,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업종 공통기술개발사업, 1인창조기업 활용 팀기술개발, 산학연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

지방청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센터 조성, 기술애로

[부표 2] 계속

구 분 관 련 내 용

인력지원 (8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우수기능 전수, 디자인 설계 1인 1사 지원, 중소기업 녹색산업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중기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중기형 계약학과 운영, 중기 장기재직자 주택특별공금, 연수업체 인증

판로지원 (16개)

직접생산 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 확인제도, 중기 공동 A/S센터,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제도, 중기간 경쟁의무화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공공구매론,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

중기제품홍보지원, 중기 구매상담회 지원, 중기 마케팅 기반 조성, 벤처 마케팅 지원사업, 중기 공동상표 지원

수출지원 (8개)

중기 수출역량 강화, 수출유망 중기지정,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녹색중기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창업지원 (19개)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지원,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기술창업아카데미 지원, 제조기반창업아이템상품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형예비창업자 육성, 맞춤형 창업사업화 지원, 글로벌청년창업 활성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청소년 비즈쿨 지원, 시니어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확장 및 운영지원, 사업전환 지원사업, 가업승계 지원, 유휴설비 공장거래 알선사업

유망 지식서비스

기업지원 (13개)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해외기술도입지원, 녹색경영 평가・진단 개선, 중・소 그린 SCM 구축지원,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앱 개발 교육지원, 우수 앱 해외진출 지원, 1인 창조기업 비즈센터,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 지원, 참살이 업종 실무 교육 지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19개)

소상공인 창업・직업교육,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소상공인 e러닝 교육, 소상공인 전용교육장, 소상공인 혁신 아카데미, 소상공인 공제제도, 소상공인 방송・상권 정보시스템, 자영업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나들가게 육성지원,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소상공인 유망 신사업 육성지원,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유망소상공 프랜차이즈 지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지원

(11개)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여성기업 해외진출지원,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여성창업보육실 입주,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제품 공공국매 지원, 원스톱 장애인 창업교육, 장애인 기업CEO경영혁신 연수, 장애인 기업 판로개척지원,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기타 (5개)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제도, 메인비즈제도, 우수그린비즈선정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 기업 확인

자료 : 중소기업청, 「2012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2012

[부표 3] 중소・중견기업 조세지원제도

규정 중소기업 우대세제 중견기업 우대세제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9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특례 소득세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부당행위계산의 규정 적용 안함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20%)를 2년 이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한도 30억 원) 증여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14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표준공제 100만 원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소득세에서 공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채권잔액에 1% 또는 대손실적률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필요경비 계산

총급여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손금산입

접대비의 손금산입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법인(소득)세 환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 소득공제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기증 설비가액 손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결제금액의 0.5% 또는 0.15%를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 우대적용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부표 3] 계속

규정 중소기업 우대세제 중견기업 우대세제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8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금액 손금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설투자금액의 7% 시설투자금액의 3%

(2012년 말까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금액의 3% 안전설비투자금액의 3%

(2012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 액의 10%

(2013년 말까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금액의 10%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0%

(2013년 말까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4%

투자금액의 3%

(수도권 내),

혹은 4% (수도권 밖) (2014년 말까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

(2012년 말까지) 4.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8개)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수입금액(매출액)의 3% 손금산입

수입금액(매출액)의 3%

손금산입 (2013년 말까지)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연구 : 연구개발비의 25%

-일반연구 :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은 6%

한도적용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연구개발비의 30%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 연구개발비의 20%

(2012년 말까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출연금 사용 시 익금 출연금 사용 시 익금

(2012년 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R&D설비투자금액의 10%

R&D설비투자금액의 10%

(2012년 말까지)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특허권 취득금액의 7%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

소득세,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소득세, 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2년간 근로소득 50% 감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