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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운용현황조사 개관

문서에서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11-16)

행정절차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행정절차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고, 제출된 자료를 통하여 그 운용현황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행정절차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담당공무원에 게 질문하고 각종 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한편 모든 행정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받은 기관 중 몇몇 기관을 표본으로 정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하는 방법 이 그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54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 고,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절차법 담당 부서인 정책제도과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절차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나. 조사의 경과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첫째 방법에 의한 행정절차제도 운용현황 조 사를 실시하여왔다. 그러나 조사가 행정기관의 내부자료 축적을 위하여 단 편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도 공표되지 아니하였다.

행정절차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2000년 12월과 2001년 3월의 두 차례에 걸 쳐 셋째 방법에 의한 조사, 즉 자료의 제출과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 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표 : 행정절차 현지조사계획〕

(출처 :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행정절차제도 현지확인 조사계획

1. 목 적

○ 각급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행정절차제도의 이행실태 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 확인결과 이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절차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점검반에 합동편성함으로써 절차제도 운영현황 의 객관적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도모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54조(운영실태 확인)

3. 세부추진계획

○ 기간 : 2000. 12. 4(월)∼12. 14(목)

○ 대상기관 : 10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8)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 : 경기 오산시, 강원 속초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 특별지방행정기관(2)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조사방법

- 법무담당 공무원 및 점검대상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 청문장 설치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 운영실태 관련 문서 등 자료 점검

○ 조사방법

- 법무담당 공무원 및 점검대상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 청문장 설치현황 등에 대한 현장확인

- 운영실태 관련 문서 등 자료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행정처분절차 운영실태

․사전통지(청문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제시 등 행정처분절차 전반에 대한 이행상황

․청문주재자 선정현황, 독립적인 청문장 운영 여부 등

․의견청취에 있어서 정당한 의견의 반영 여부

- 행정상 입법예고 운영실태(운영현황, 예고방법, 의견반영 실적 등), 행정예고 운영실태, 행정지도 운영실태 등

- 행정절차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 4. 향후 추진일정

○ 점검반 회의 : 2000. 12. 2

○ 운영실태 점검 : 2000. 12. 4∼12. 14(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12. 4.(월)∼5.(화) : 경기도, 오산시

- 12. 6.(수)∼7.(목) : 강원도, 속초시

- 12. 8.(금)∼9.(토) :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2. 11.(월)∼12.(화) : 충청남도, 천안시

- 12. 13.(수)∼14.(목) : 경상남도, 창원시

○ 점검결과 보고 : 2000. 12.

○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통보 : 2000. 1

5. 대상기관 협조사항

○ 점검실시에 따른 자료준비

- 점검대상기관에서는 별첨 2∼4의 자료를 작성․준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별첨 3 제외

- 각 실과의 자료를 법무담당 부서에서 취합․정리

※ 별 첨

1. 세부 점검사항

2. 행정처분절차 운영현황 작성양식 3. 행정상 입법예고 운영현황 작성양식 4. 행정예고 운영현황 작성양식

[별첨 1] 세부 점검사항

분 야 세 부 점 검 사 항

행 정 처 분 절 차

○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청문통지서) 발송 현황

○ 청문절차 운영현황 - 청문주재자 선정현황 - 청문장 설치․운영현황 - 청문조서의 작성 현황 등

○ 의견청취 후 의견반영 현황

○ 처분시 이유제시 이행상황

행 정 상 입 법 예 고

○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 및 기간

○ 행정상 입법예고 미실시시 미실시 사유

○ 의견제출․반영 현황 및 당사자에 통지여부

행 정 예 고 ○ 행정예고의 방법 및 기간

○ 의견제출․반영 현황 및 당사자에 통지여부

행 정 지 도 ○ 행정지도 실시현황

○ 서면교부요구현황 등

기 타 사 항 ○ 행정절차제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청취

○ 행정절차관련 제도개선사항

위의 계획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기관은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각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각각 2곳,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지 방환경관리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였다.

조사대상기관 대한 점검반을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의 담당자와 행정절 차분과위원회의 위원을 합동으로 편성하였다. 연구자도 점검반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조사대상기관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점검하였다.

조사방법은 ①법무담당 공무원 및 점검대상 행정처분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②청문장 설치현항 등에 대한 현장확인, ③운영실태 관련 문서 등 자료 점검 등을 채택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제정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반적으 로 고려되었다.

첫째, 행정처분절차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점검 되었다.

①사전통지(청문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제시 등 행정처분절차전반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②청문주재자 선정현황, 독립적인 청문장 운영 여부 등이 점검의 대상이 되었다.

③의견청취에 있어서 정당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둘째, 행정상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써 운영현황, 예 고방법, 의견반영 실적 등을 점검하였다.

셋째, 행정예고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써 운영현황, 예고방법, 의견반영 실적 등을 점검하였다.

넷째, 행정지도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도현황, 지도방법, 행정지도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준수 상황등을 점검하였다.

다섯째, 총체적으로 행정절차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졌다.

다. 조사결과의 기본적 평가

연구자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점검반에 합동으로 편성되어 과반수의 현지점검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 만, 행정절차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행정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 둘째,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과 확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셋째,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

넷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대비하여 행정절차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은 행정절차법이 사문화되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장 차 활성화되고 보다 긍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였다.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현황과 함께 행정절차법의 정착에 긍정적인 평가

문서에서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