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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절차의 운용현황

문서에서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32-35)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정책․제도등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 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행정예고제도는 행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 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절차의 적정성, 집행의 공정성, 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 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에 그 의의와 필요성을 가진다.

행정예고절차는 특정한 법령, 계획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안 에 대한 사회․경제․기술적 정책을 총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행정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 여 일정한 정책 또는 제도를 수립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거나 변경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사회․경

제․기술적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입법, 행정규칙의 제정, 행정계획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 하게 된다. 행정예고제도는 위와 같은 구체적 정책 또는 제도의 수립을 행 정청이 국민에게 예고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행정자치부는 행정상예고절차의 운용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도표의 작성을 조사대상 기관에 요구하고, 작성된 도표를 제출한 후, 질문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 행정예고절차 이행상황〕

정책․제도․계

획명 예고기간 방 법 의견제출 의견반영 공청회개최여부

※ 작성대상 : 2000년에 수립․시행․변경한 정책․제도․계획으로서 행정예고 를 실시한 것

나. 조사결과

행정상 입법예고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에 대한 인 식도 부족하고 그 실시현황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예고 실시현황은 2000. 1.1∼11.30 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 행정예고의 현황(대상기간 : 2000. 1. 1. ∼ 11. 30.)〕

(단위 : 건)

예고실적 의견제출 반영여부

공청회실시

반영 미반영 검토중

97 262 30 28 204 3

각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예고의 실적은 많은 편차가 있었다. 기 관 중에는 행정예고 실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비교적 많은 행정예고 실적을 제사한 기관의 경우 단순한 법개정 홍보․제도소개 및 세 금고지서 공시송달 등도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다. 평가 -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예고실적을 요구한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그 가장 현저한 이유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처분 부서 공무원들의 행 정예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행정예고의 대상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제도, 계획 등이므로 비정 형적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과 이 제도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식부족과 실천의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예고 제도가 실천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예고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의 활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예고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계획, 화장장 설치계획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예고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공감대를 확산 할 것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예고의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조례의 제정 을 장려하고, 조례의 적극적 집행을 통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3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