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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

문서에서 행정절차법 개정방안 연구 (페이지 74-79)

가.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연혁과 그 구성

오스트리아의 일반행정절차법은 1925년에 제정, 공포되었다12). 이는 성 문으로 제정된 최초의 일반행정절차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을 비교법적 고찰 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3).

12) 이 법률은 1950년 재 공포되었다.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성립연혁에 관하여 는, 김이열, 오지리연방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절차법연구, 한국행정과학연구소 연구보고서 1980, 83면 이하 참조.

13) 1965년에 제정되어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위스의 연방행정절차법도 오스트리 아 행정절차법과 그 규정범위가 관할권의 확정 및 처분절차에 국한되어 있는 점, 실체 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문절차, 증거조사절차 및 결정절차 등에 있어

오스트리아의 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이 총 6편 8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일반규정(Allgemeine Bestimmungen) 제1장은 행정청(Behörden) 을 제목으로 하며,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관할의 경합, 관할의 변경, 행정기관의 제척 등 7개의 조문(제1조 내지 제7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이해관계인과 그 대리인(Beteiligte und deren Vertreter)을 제목으로 하며, 이해관계인․당사자,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대리인, 법원 선임대리인, 준용규정 등 5개의 조문(제8조 내지 제1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교섭(Verkehr zwischen Behörden und Beteiligten)을 제목으로 하며, 신청, 조서, 조서의 증거능력, 문서 록, 기록의 열람, 처리, 소환, 공직자의 소환 등 8개 조문(제13조 내지 제 20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송달(Zustellungen)을 제목으로 하며, 송달의 방법, 송달의 장소, 대리송달, 직접송달, 송달증명, 특별한 경우의 규정, 송달의 하자 등 11개 조문(제21조 내지 제31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은 기간(Fristen)을 제목으로 하며, 기간의 계산, 특별한 경우의 기간 등 2개의 조문(제32조 및 제3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은 질서벌과 자행벌(Ordnungs- und Mutwillensstrafen)을 제목으로 하며, 질서벌, 자행벌 및 법적 쟁송수단 등 3개조문(제34조 내 지 제3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편 조사절차(Ermittlungsverfahren) 제1장은 조사절차의 목적과 과정(Zweck und Gang des Ermittllungsverfahren)을 제목으로 하 며, 조사절차의 통칙, 조사절차의 진행, 구두심사, 구두심사기일, 기일의 고지, 구두심사방법, 심사조서작성 등 8개 조문(제37조 내지 제4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증거(Beweise)는 증거에 관한 통칙, 증거능력, 문서, 증언의 거부, 증언, 이해관계인의 심문, 감정인, 감정인의 기피, 검증, 간접적 증거조사 와 기타의 조사 등 11개 조문(제45조 내지 제5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격한 준사법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연방행정절차법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스위스 행정절차법에 관하여는, 허경, 스위스연방행정절차법(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verfahren);

한국행정과학연구소편, 행정절차법연구, 139쪽 이하 참조.

제3편 결정(Bescheide)은 결정에 의한 발령, 결정의 내용과 형식, 결 정의 방법, 결정의 이유, 결정에 대한 항고, 결정의 형식 등 7개 조문(제 56조 내지 제62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편 권리보호 제1장 항고소원(Berufung)은 항고소원, 항고소원의 효력, 항고소원의 고지, 특별규정, 준용규정등 5개 조문(제63조 내지 제 67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기타 결정의 변경(Sonstige Abänderung von Bescheiden) 은 직권에 의한 변경과 취소, 재심의 출원, 재심출원의 처리,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청구 등 5개조문(제68조 내지 제7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결정의무(Entscheidnungspflicht)는 재결의무에 관한 1개 조 문이 규정되어 있다.

제5편 비용(Kosten)은 이해관계인의 비용, 행정청의 비용, 비용의 부 담, 수수료, 행정공과금, 비용징수 등 6개 조문(제74조 내지 제7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편은 종결규정(제80조)이다.

나.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비교법적 특성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비교법적 특성은 위에서 개관하면서 언급한 공 통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비교법적 특성〕

•행정절차법의 제정범위 : 행정처분절차에 국한되어 있음

•실체적 규정의 포함여부 :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준사법적 절차의 채택여부 : 처분을 위한 조사절차, 증거채택절차, 결정절차 등에 있어 폭넓게 준사법적 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이상의 특성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1) 행정절차법의 제정 범위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의 제정범위는 행정청의 관할권을 중심으로한 행정내 부절차 관련 규정을 제외할 경우 행정처분절차에 국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입법절차,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행정계약절차, 행정지도절차 등은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행정집행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집행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이, 행정처벌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처벌법”

이 별개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14)

행정내부절차에 관하여는 먼저 행정청의 관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관할(Zuständigkeit)은 법령상 부여된 사무범위(Sachliche Zuständigkeit사물관할) 및 행정청의 관할영역(Örtliche Zuständigkeit 토지관할)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오스트리아일반행 정절차법은 법률에 관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 질 사물관할 및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 경합 할 경우 행정청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사물관할상의 공통상급행정청이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 사물관할상의 공통상급행정청이 조정권을 가진다15).

행정절차의 참여자(Beteiligte)는 “행정청의 상대방이 되는 자로서 행 정청의 행위를 요구하는 자 또는 행정청의 행위에 관계하는 자”이다16).

행정처분절차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절차, 서면신청 또는 구두신청의 경 우의 처리절차, 신청인의 소환이 필요한 경우 그 소환절차, 서류의 송달절 차, 기간의 계산방법, 조사절차, 증거수집절차, 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서면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성질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로서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14) 오스트리아 일반행정절차법의 부속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등을 정한 행정절차 법시행법(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이 정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과 이후에 제정된 행정처벌법(Verwaltungsstraf- gesetz) 행정집행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을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로서 함께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행정절차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하나, 행정절차법시행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행정처벌법 및 행정집행법도 행정절 차관련입법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행정절차법 시행법 및 행정처벌법과 행정집행법 의 내용에 관하여는 한국행정과학연구소, 행정절차법연구, 123쪽 이하 참조.

15) 법 제1조 내지 제7조 참조. 참고자료 : 한국행정과학연구소, 행정절차법연구, 93쪽 이하.

16)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제2장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이해관계인의 정의 외에도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것, 대 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구두로서 신청할 경우에는 조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서류의 원본은 우 편으로 송달됨을 원칙으로 한다17). 조사절차는 행정사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당사자에 대하여 그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주 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정청은 처분에 필요 한 선결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조사절차의 기본원칙으로서 합목적 성(Zweckmäßigkeit), 신속성(Raschheit), 간이성(Einfachheit), 비 용절감(Kostenersparnis)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구두심사를 행한다.

(2) 실체적 규정의 포함 여부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 등의 일반원칙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 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준사법적 절차의 채택 여부

행정처분절차에 있어서 조사절차, 증거수집절차 및 결정절차 등에는 소 송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준사법적 절차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준사법적 규정으로는 구두변론절차를 엄격히 하여 당사자에게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한 점, 증거수집 및 증거채택 절차를 폭넓게 인정한 점, 결정을 함에 있어 구두변론 및 증거수집의 결과를 반드시 그 이유에 언급하도록 한 점, 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Besch-werde) 및 재심(Rekurs)의 기회를 상대방에게 부여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18).

(4)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등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시행법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 행정청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17) 제13조 내지 제20조 참조.

18) 기타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김이열,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 해설, 한국행정과학연 구소편, 행정절차법 연구, 83쪽 이하 참조.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행정청으로는 연방내각, 주에 있는 일반행정관청, 고유한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시행정청, 통계국, 문서국, 연방경찰청, 안 전관리청, 교육청, 문화재관리국, 세무서, 중재위원회, 직업훈련원, 광산감 독청, 우체국, 전신국 등 22개의 행정을 규정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행정 기관을 망라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안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①공법상단체, 공공시설, 공재단 등에 대한 보조금의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안을 나열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①공법상단체, 공공시설, 공재단 등에 대한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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