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Carbamazepine 경구제

(품명∶테그레톨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병인성 통증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Fosphenytoin 주사제 (품명∶쎄레빅스주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 나.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Gabapentin 경구제 (품명∶뉴론틴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성 통증(Neuropathic pain)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음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1) Thioctic acid(또는

α

-lipoic acid) 경구제와 병 용투여 시 Gabapentin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113 항전간제

-88-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 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 Lidocaine 패취제(품명 : 리도탑카타플라스마) 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 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Lamotrigin 경구제 (품명∶라믹탈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소아 및 청소년(만18세미만)의 양극성장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Rufinamide 경구제 (품명∶이노베론필름 코팅정100mg, 200mg,

400mg)

허가사항 범위(4세 이상의 환자에서 레녹스-가스토 증후 군과 관련된 간질 치료 시 부가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Sodium valproate 주사제 (품명∶데파킨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간질 중첩증(Status epilepticus) 급성기 등에 투여 시 2주간 인정함

나. 두 개강 내 간질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서 신속히 유효한 혈중농도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술 전후 혹은 소화기질환으로 인한 금식기 간 동안 인정함.

다. 고령환자(65세이상) 또는 심장의 문제(Heart problem) 가 있는 경우 4일 인정하고, 그 이상 동 약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Stiripentol 경구제 (품명∶디아코미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9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 래

-Valproate와 Clobazam 병용요법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 는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발작 치료에 부가요법 (Adjunctive therapy)으로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3~6개월 간격으로 계속투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중증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SMEI, 드라벳증후군 (Dravet's syndrome)) 환자의 난치성 긴장간대 대 발작의 치료

(고시 제2013-127호, '13.9.1.)

[113]

Tetrabenazine 경구제 (품명∶세나진정)

헌팅톤무도병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헌팅톤무도병, 노인성무도병, 지연운동이상증, 반무도병과 같이 불 수의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조절이 되지 않는 움직임 을 유발하는 질병의 치료제 이 약 외의 다른 치료법 에 듣지 않는 지연운동이상증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