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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nanserin 경구제 (품명∶로나센정 2밀리그램, 4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정신분열증)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Bupropion 100mg 경구제 (품명∶웰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 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웰부트린서방정 등)

1. 허가사항 중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서방정인 동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일 최대 300mg 까지는 요양급여 함.

다만,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는 허가사항 중 사 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 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 법으로 투여 시에는 비급여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Chlorprothixene 경구제 (품명∶클록센정 등)

허가사항 중 정신분열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정신신경용제

-98-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Clozapine 경구제 (품명∶클로자릴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정신분열증 또는 분열정동장 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감소

나.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 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정신분열증 환자

다.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일으키는 환자

※ 동 약제 투여기간 중 처음 18주 동안은 매 주마다, 그 후에는 적어도 매달 1회 정기적인 백혈구 및 감별 백혈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 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Duloxetine 경구제 (품명∶심발타캡슐)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 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 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 한 우울병(Major depressive disorder)에 투여하 는 경우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이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 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 와 7가지 증상(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 어야 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Thioctic acid(또는

α

-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 여 시 Duloxetine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 담토록 함.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Pregabalin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의 치료에 투여하는 경우에 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 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 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뒷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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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Pregabalin(품명: 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 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 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진단설문지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 일 (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 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

(품명∶푸로작위클리 서방캅셀)

1.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 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2.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가.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나.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다.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 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섬유근육통(Fibromyalgia) 확진 시

나. 과민성 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에 투 여 시

다. 턱관절 장애로 인한 만성통증에 투여 시 : 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만 인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 표 진단기준에 해당되고 섬유근육통진단설문지 (FIQ; 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케 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에 한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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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 (품명∶티세르신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정신분열증

나. 수면연장, 수면장애(취침시 단회 투여) 다. 진통제의 효력 증가

라. 신경성 불안증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Lorazepam 주사제 (품명∶아티반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 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련발작

나. 간질 중첩상태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Olanzapine 주사제 (품명∶자이프렉사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사용하며, 경구 치료제의 투여가 적합치 않은 정신분열병 또는 양극 성 장애의 조증삽화가 있는 환자에서의 흥분 및 행동 장애의 급성 치료에 단기간(최대3일) 투여 시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mg, 156mg,

234mg)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고시 제2013-127호,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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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83호, '13.12.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7]

Sulpiride 경구제 (품명∶설피딘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정신분열증

나. 우울병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Tandospirone 경구제 (품명∶세디엘정)

1. 허가사항 중 '신경증에서의 우울, 공포'에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심신증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부작용 등으로 유사 효능효과 제제(Benzodiazepine 계)를 투여할 수 없는 심신증(자율신경실조증, 본태 성고혈압증, 소화성궤양)에서의 신체증후 및 우울, 불안, 초조, 수면장애

(고시 제2013-127호, '13.9.1.)

[117]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 (품명∶이팩사엑스알

서방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 용 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 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뒷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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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1일 최대 225mg까지는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허가용량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 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 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 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함이 바람직함.

3) 암환자의 경우에는 상병 특성을 고려하여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함.

※ 우울증상에 대한 기준

○ 3가지 전형적 증상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 심 소실, 피곤감 / 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 와 7가지 증상( 집중력/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최소한 2가지가 있 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