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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floxacin 외용제 (품명∶베시반스점안

현탁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다음 균종에 의한 세균성 결막염의 치료

○ 호기성 및 통성 그람양성균:

CDC 코리네형 그룹 G(CDC coryneform group G), 모락셀라 라쿠나타(Moraxella lacunata), 스타필로콕 쿠스 러그두넨시스 (Staphylococcus lugdunensis), 스타필로콕쿠스 호미니스 (Staphylococcus hominis), 스트렙토콕쿠스 미티스 그룹 (Streptococcus mitis group), 스트렙토콕쿠스 살 리바리우스 (Streptococcus salivarius), 스트렙토 콕쿠스 오랄리스 (Streptococcus oralis), 코리네박 테리움 슈도디프테리티쿰 (Corynebacterium pseudodiphtheriticum), 코리네박테리움 스트리 아툼(Corynebacterium striatum), 폐렴연쇄구균 (Streptococcus pneumoniae), 표피포도구균 (Staphylococcus epidermidis), 헤모필루스 인플 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 aureus)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Cyclosporin 외용제 (품명∶레스타시스점안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Moderate) 이상의 건조각 막결막염"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뒷장계속)

131 안과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 래

-가. 건성안으로 인하여 병적인 변화가 나타난 경우(예, 표층각막염 등)

나.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 up time) 검사결과 6초 이하인 경우

다. 쉬르머검사(Shirmer test)결과 정상 수치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

(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망막 분지정맥 폐쇄(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로서

1)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 력상실 실명)인 경우

2)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이상인 경우는 발 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 서 최대교정시력이 0.5이하인 경우

나. 투여횟수 : 단안당 1회

※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 (Central macular thickness)가 300㎛이상인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12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Natamycin 외용제 (품명∶나타신점안현탁액)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진균성 각막염

(고시 제2013-103호, '13.7.1.)

[131]

Neomycin sulfate 680I.U + Polymixin B

2,000I.U 외용제 (품명∶네오미니점안액)

1차적으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를 우선 투여하며, 동 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 (품명∶비스메드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다음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해 치료보조제

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안구건조증 후군 등의 내인성질환

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질환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Tafluprost 외용제 (품명∶타플로탄점안액

0.0015% 등)

허가사항 범위(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 내 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31]

Tosufloxacin tosylate 외용제

(품명∶동아오젝스점안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유효균종

포도상구균속, 연쇄상구균속, 폐렴구균, 장구균속, 마이크로코커스속, 모라셀라속, 코리네박테리움 속, 클레브시엘라속, 엔테로박터속, 세라치아속, 프로테우스속, 모르가네라 모르가니속, 프로비덴 시아속, 인플루엔자균, Hemophilus aegypticus (Koch-Weeks균), 슈도모나스속, 녹농균, 박테리 아 세팍시아, 스텝트로모나스(잔토모나스) 말토 필리아, 아시네토박터속, 아크네균

나. 적응증 1) 세균성 결막염

2) 각막염(각막궤양을 포함) 3) 검판선염

4) 안과수술시의 무균화요법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Vaccinium myrtillus ext. 경구제 (품명∶알코딘연질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고시 제2013-127호, '13.9.1.)

[131]

Verteporfin 주사제 (품명∶비쥬다인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126-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 래

-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전형적이거나 잠재적인 타입의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형광안저 검사상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혈관신생

이나 결절맥락막병증이 있는 경우로서 신생혈관 의 최대 직경이 5,400㎛ 이하의 크기인 경우 2) 치료 회수: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최대 치료회수:단안당 3회)

나. 병적근시(Pathologic myopia)에 의한 황반하 맥락 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

1) 마이너스 5.0 디옵터 이하이거나 안구의 장축의 길이가 26.5㎜ 이상인 경우로서 형광안저 검사에 서 황반하 부위에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 2) 치료 회수:단안당 총 3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황반변 성환자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최대 투여 회수는 단안당 2회 이내로 하고, 2회 초과 사용시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음

-가. 발견시 소견보다 2개월 이상 경과된 후 소견이 악화 된 모습이 1), 2)와 같이 나타날 때

1) 플루레신형광안저촬영으로 신생혈관의 크기가 명 백하게 커져 있을 때

2) 안저소견상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했을 때 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하이고 시력장애의 원인이

맥락막신생혈관임이 확실 할 때 다. 일단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