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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Zafirlukast 경구제

○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하되, 아스피 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도 인정함 나.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중 츄어블정은 제외)

○ 알레르기성 비염에 투여시는 1차 항히스타민제 투 여로 개선이 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인정(항히스타민제와 동시 투여 가능) 다.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

○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코막힘의 제증상이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의 완화에 단독 투여시 인정

(고시 제2013-151호, '13.10.1.)

149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9]

Pemirolast potassium 시럽제

(품명∶알레기살드라이 시럽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관지천식, 다년성알레르기성 비 염에 투여 시 만 5세 미만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49]

Pranlukast hydrate 75mg 경구제 (품명∶프라카논정75mg)

허가사항 범위(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내에서 Leukotriene 조절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49]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

(품명∶젝스트주 소아용, 성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나. 재처방시에는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폐기사유가 확 인되거나 이전에 처방 받은 동 약제의 사용이 확인 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알러지 반응(아나필락시스)의 응급처치

: 곤충의 침 또는 물림, 음식, 약물과 다른 항원 및 특발성 또는 운동유도 아나필락시스 이 약은 아나필락틱 반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즉시 자가 투여를 목적으로 함.

(고시 제2014-17호, '14.2.1.)

-146-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1]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주사제 (품명∶메조카주사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척추천자에 의한 두통

(고시 제2013-127호, '13.9.1.)

[211]

Ubidecarenone 경구제 (품명∶데카키논캅셀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 · 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인정대상 : 임상증상으로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 의심되고 근육 절개생검을 하여 효소조직화학검사 와 미토콘드리아(mt) DN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

나. 인정용량 : 5 ~ 15mg/kg/day, 1일 최대 600mg 다.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에는 약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1 강심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