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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ibrate 경구제 (품명∶리파놀정)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 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원발성고지혈증 : 고콜레스테롤혈증(Ⅱa형), 고콜 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 (Ⅱb),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Ⅳ형)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

복합경구제 (품명∶클로스원캡슐 등)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 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경피적관상 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및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 포함]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 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의 개선

나.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 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8]

Clopidogrel napadisilate monohydrate 경구제

(품명∶피도글정)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 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 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 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 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다 음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 나 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 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Clopidogrel resinate 경구제

(품명∶프리그렐정)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 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 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뒷장계속)

-162-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 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 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다 음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 나 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 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Clopidogrel(Besylate) 경구제

(품명∶프로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 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 여를 인정함.

아 래

-가.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 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나. 다음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 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 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

다 음

불안정성 협심증, 비Q파 심근경색 환자 1) 약물치료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 나 하지 않은 경우)

3)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 다.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 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바이토린정)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중 “동형접합 가족형 고 콜레스테롤혈증”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Ezetimibe 경구제 (품명∶이지트롤정)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 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을 사용하 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나. 현재,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이 하의 용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1) 병용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최대량으로의 증량이 어려운 경우

2) HMG-CoA reductase inhibitor의 최대량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량 감량을 한 경우

(뒷장계속)

-16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고시 제2013-210호, '14.1.1.)

[218]

Lovastatin 경구제 (품명∶로바로드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시에는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부신백질이영 양증(Adrenoleucodystrophy)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 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 (품명∶오마코연질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의 경우로서, 적절한 식이요법 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다 음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

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 는 Niacin계열) 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나. 순수 고TG혈증의 경우에는 단독요법으로 인정하 며, 복합형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에 명시한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 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고시 제2014-34호, '14.3.1.)

-166-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