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acaterol maleate (품명∶온브리즈흡입용
캡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유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9]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주사제
(품명∶서팩텐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시설기준 및 조건
1)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경험이 있는 진료 의사의 책임 하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생아 집중치 료에 필요한 숙련된 근무자들이 있어야 함.
2) 보육기, 인공호흡기, 혈중가스검사기(혈액가스분 석기, 경피산소분압기(TcPO2) 및 산소포화도 측 정기(SPO2) 중 1개)와 심폐감시장치 등 신생아 집 중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있어야 함.
3) 상기 1), 2) 조건이 미비한 요양기관에서는 상기 1), 2)조건이 충족되는 요양기관으로 즉시 이송하 여야 함. 다만, 환아소생을 위한 응급 조치로 투약 할 경우에는 동 약제의 투약기준에 따라 1회에 한 하여 투여할 수 있음.
(뒷장계속)
229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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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임상기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환아의 전반적인 상태(체중, 폐기능 상 태, 기타 신체 장기들의 상태 등)를 고려하여 투여 하여야 함.
다 음 -1) 환아의 호흡곤란증상이 뚜렷하고,
2) 흉부방사선 소견: 호흡곤란증후군(RDS)의 특징 적 소견(양 폐에 미만성의 망상과립상음영, 공기.
기관지음영과 연무상이 출현하는 경우)이 있으며, 3) 기계적 환기 요구도: 적정한 혈중산소분압(50-
80mmHg)을 유지시키기 위한 인공호흡기의 흡 입 산소농도가 40%(FiO2>0.4)를 초과하는 경우 2. 미숙아에 대한 조기투여 요법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 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출생체중 1,250g이하 또는 재태기간 30 주미만의 미숙아
나. 투여방법: 출생 후 2시간 이내에 1회 투여 (고시 제2013-127호, '13.9.1.)
[229]
Roflumilast 경구제 (품명∶닥사스정500마
이크로그램)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 의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예상 FEV1 50%이하) 환자에 지속성 기관지확장제 (LABA 또는 LAMA) 1종과 병용 투여시
(고시 제2013-75호, '13.6.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 (품명∶엘라스폴100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 아래 1), 2), 3), 4) 조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
1)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의 경우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체온>38℃ 또는 <36℃
나) 심박수>90회/분
다) 호흡수>20회/분 또는 PaCO2<32mmHg 라) 백혈구수>12,000/㎕, <4,000/㎕ 또는 간상호
중구>10%
2) 급성폐손상의 경우 이하의 전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기능 저하(PaO2/FiO2 200 이상 300mmHg
이하로 기계적 인공호흡 관리하)가 있고 나) 흉부 X선 소견에서 양측성 침윤음영이 있으며 다) 폐동맥 쐐기압이 측정된 경우에는 폐동맥 쐐기압
≦18mmHg,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좌심방 상승의 임상소견이 없는 경우
3) 해당연령 : 만16세 - 75세
4) 폐를 포함하여 손상 장기수가 3개 이하
나. 제외대상 (아래 1), 2), 3) 조건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열상 및 외상을 수반하는 급성폐손상 환자 2) 고도의 만성호흡기질환을 합병하는 환자 3) 원인질환에 대한 유효한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 다. 투여기간 : 14일 이내
(고시 제2013-127호,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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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9]
Terbutaline sulfate 흡입제 (품명∶터부탈린흡입액)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기존제제(벤토린 흡입액)에 반응이 없거나 기존제제 를 투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와 투여 소견서 첨 부시에만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229]
Tiotropium 흡입제 (품명∶스피리바흡입용캡슐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