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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Ambroxol HCl 주사제 (품명∶뮤코펙트주사액 등)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고시 제2013-210호, '14.1.1.)

222 진해거담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Bromhexine HCl 주사제

(품명∶유니온브롬헥신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급·만성 기관지염, 폐결핵, 진폐증, 수술 후, 기관지 확장증에서의 객담배출곤란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Ciclesonide 외용제 (품명∶알베스코흡입제

160,80)

허가사항 범위(기관지 천식의 예방적 치료) 및 [일반원 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 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Dried ivy leaf ext.

경구제 (품명∶카타프로현탁정 17.5mg,35mg,52.5mg)

허가사항 범위(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의 증상 개선, 기 침을 동반한 호흡기의 급성 염증 완화) 및 [일반원칙] 진 해거담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Erdosteine (품명∶엘도스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 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 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 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84-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Fenoterol HBr 흡입액 (품명∶베로텍흡입액

유디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기존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기존제제를 투여할 수 없 는 객관적 자료와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는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

흡입제 (품명∶심비코트터부헬러)

각 약제의 규격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에 투여시 인정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를 기재토록 함.

나.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 상치의 50% 미만)에 투여 시 인정

(고시 제2013-210호, '14.1.1.)

[222]

Nedocromil sodium 흡입제 (품명∶틸레이드에어로졸)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유사효능제제[Sodium cromoglycate(품명: 인탈 에어로졸 등)]로서 치료효과가 없는 경우에 1일 4 회까지 투여가능(투여소견 기재)

나. 1일 2-3회 투여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Salbutamol 경구제 (품명∶부광살부타몰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안면견 갑상완형 근이영양증(Fas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Salbutamol sulfate 흡입액

(품명∶벤토린흡입액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세기관지 염 등 소아의 하기도질환'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고시 제2014-46호, '14.4.1.)

-186-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22]

Theobromine 경구제 (품명∶애니코프캡슐300mg)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하기 질환으로 인한 기침의 완화

가. 비염, 부비동염 또는 비인후염에 의한 후비루 나. 만성기관지염

(고시 제2013-127호, '13.9.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