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ntadine 경구제 (품명∶피케이멜즈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 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 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Amantadine 주사제 (품명∶피케이멜즈인
퓨전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
(품명∶스트라테라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 토록 함.
아 래
-가. 대상 :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
Ⅳ: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 질병분류(ICD-10: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뒷장계속)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08-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 부를 결정해야 하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로 동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 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Donepezil HCl 경구제 (구강붕해정 포함) (품명∶아리셉트정 등,
아리셉트에비스정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5mg, 10mg
가) 진단기준: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6점 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7 나) 상병
(1)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증(mild), 중등도 (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뇌혈 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2) 혈관성 치매 증상
(가)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병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 가) 진단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정함.
2) 23mg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쯔하이머 형 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의 중 등도·중증 치매증상
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나) 치매척도검사
(1)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Galantamine 경구제 (품명∶레미닐피알
서방캡슐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110-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Memantine 경구제 (품명∶에빅사액 등,
에빅사정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 (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20이하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2∼3 또는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4∼7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함.
2. 동 제제와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등)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 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Pregabalin 경구제 (품명∶리리카캡슐 등)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신경병성통증
1)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Thioctic acid(또는
α
-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뒷장계속)
-112-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나)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대상포진 후 신경통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 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 자가 부담토록 함.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 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 에서 인정)
다.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 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한 후에도 효과가 불충분 한 경우
2)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섬유근육통 영향척도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 수가 40점 이상이며, 시각적 아날로그 동통 스 케일(pain VAS; pain Visual Analog pain Scale)이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Rivastigmine 제제 (품명∶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 (Mild)·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e Exam) 10∼26
2) 치매척도검사
가) CDR(Clinical Dementia Rating) 1∼2 나)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stage 3∼5 나. 평가방법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투여 여부를 결 정함.
2. 동 제제와 Memantine 경구제나 Ginkgo biloba extract 제제와 병용 시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뒷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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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음
-○ 1종만 요양급여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 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Ropinirole HCl 경구제 (품명∶리큅피디정
2mg, 4mg, 8mg)
허가사항 범위(특발성 파킨슨씨병의 치료) 및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9.1.)
[119]
Glatiramer acetate 주사제
(품명∶코팍손프리필드주 20mg/1ml)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투여대상: 재발성-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 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Two disabling relapses, as defined by the examining neurologist, within a 12 month period.)
2)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 차적인 진행 상태(Secondary progression with an increase in disability observable over 6 months.)
3)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Loss of ability to walk, with or without assistance, persistent for at least 6 months.)
(뒷장계속)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다. 중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여기간의 제 한 없이 계속 투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83호, '13.12.1.)
-116-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