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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tinolol HCl 경구제 (품명∶알말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아 래 -가. 본태성 진전

나. 본태성 고혈압(경증-중등도)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12]

Dronedarone경구제 (품명∶멀택정)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Sinus rhythm)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 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에 투여 시

- 기저 심질환(좌심실 비대, 허혈성 심질환 등)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 경고 등(영구적 심방세 동 환자, 심부전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심부전이 있는 환자 또는 좌심실 수축기능부전 환자, 분당 50회 미만 의 서맥 환자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12]

Esmolol HCl 주사제 (품명∶브레비블록주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뒷장계속)

212 부정맥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2]

Esmolol HCl 주사제 (품명∶브레비블록주 등)

아 래

-가. 일반 환자로서 마취 및 수술 중에 빈맥이 나타날 경우:일시용량(Bolus dose)(0.5-1mg/kg)을 3회 까지 인정

나. 심혈관계 질환(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진 환자의 비심장 수술시:일시용량(Bolus dose)(0.5-1mg/

kg)와 유지용량(Maintenance dose)(50-300μg/

kg/min)을 인정

다. 심혈관계(Open heart) 수술시: 진료의사가 판단 하여 필요시에는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 서 인정

라. 수술의 경우 외에 단시간 조절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효능ㆍ효과 범위 내에서 1~2일 정도 단기간 투여 시에는 인정함.

다 음 -1) 고혈압을 동반한 대동맥 박리증 2) 고혈압성 응급증

3) 급성 심근경색증

4) 불안정형 협심증 및 심근허혈과 관련된 심실 빈맥증 5) 타 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심실상성 빈맥증 6) 기타 긴급상황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마취 및 수술 중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는 경우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 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2]

Flecainide 주사제 (품명∶풀카드주5ml,

15ml)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 긴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음의 부정맥 가. 심실성 부정빈맥

나. 월프파킨슨화이트증후군(Wolff-Parkinson-White (WPW) syndrome) 및 이와 유사한 부경로에 의 한 부정맥

다. 발작성 심방세동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12]

Pilsicainide HCl 경구제 (품명∶썬리듬캡슐)

허가사항 범위(다른 부정맥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빈맥성 부정맥) 중 심방세동에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

[212]

Propranolol HCl 경구제 (품명∶프라놀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진전(Tremor)

나. 불안과 관련된 증상(정위불능증 등)

(고시 제2013-127호, '13. 9. 1.)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